10년된 전문의만 특진가능/특진의도 30% 이상 일반진료 해야

10년된 전문의만 특진가능/특진의도 30% 이상 일반진료 해야

입력 1990-12-30 00:00
수정 199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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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규정 확정

보사부는 29일 「지정진료(특진)규정」을 확정,4백병상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되 의사면허를 딴지 10년 이상된 전문의만이 지정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4백 병상에 미달되면서도 현재 특진을 하고 있는 병원은 5년 이내에 시설을 보완하도록 경과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확정된 지정진료 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4백병상 이상의 병원이더라도 해당 과의 전문의가 1명뿐인 경우는 특진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모든 병원이 특진만을 강요하는 병폐를 막기위해 특진의사는 반드시 30% 이상의 일반환자를 진료하도록 규정했다.

1990-12-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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