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의원 선고유예 입력 1990-12-29 00:00 수정 1990-12-29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12/29/19901229019008 URL 복사 댓글 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형선부장판사)는 28일 제10대 총선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전 민주당 총재 이기택의원(53)에게 기소 12년만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990-12-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