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성 살리게 정보 등 지원 역할/내무부/지역개발·조례제정 등 자율추진/자치단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그동안 지방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오던 내무부의 위상과 역할은 여러모로 크게 달라지게 된다.
우선 상부기관으로서의 핵심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인사권」과 「예산권」이 완전히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감에 따라 내무부는 지휘·감독권이 상당히 약화된채 지금까지의 군림하는 자세에서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지방은 지방대로 조례제정 등을 통해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중앙의 간섭범위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내년 상반기중에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실시가 확정되자 이같은 위상변화와 관련,내무부는 「지자제 회오리」에 휩싸여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에 「파견」돼 있는 2만5천여명의 「국가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동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92년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도 선거를 통해 뽑게됨에 따라 시·도지사를 목표로오랫동안 내무관료생활을 해온 1·2급(관리관 및 이사관) 고위간부들과 시장·군수를 겨냥하고 있는 3·4급(부이사관 및 서기관) 중견간부들은 사기가 크게 저하된 가운데 「막차」라도 탈 수 있을지를 놓고 불안해 하고 있다. 이들 간부는 지자제 실시로 자치단체장자리를 놓치는 것은 물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내무부의 「권위」마저 떨어질 것이라는데 대해 크나큰 걱정과 함께 회의감까지 느끼고 있다.
어쨌든 지자제실시로 당장 내무부에 파급될 표면적 변화는 내년 3월 지방의회의원을 선거로 뽑고 지방의회가 발족하면 시·도의 예산의결권 및 승인권이 자치단체에 넘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또 92년 상반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뽑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의 임명을 통해 행사해 왔던 내무부의 지휘·감독권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평적 협조관계를 이루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행정풍토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지방자치가 본격화된다 하더라도 지방은 중앙에 비해 재정·기술·지식·정보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때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 부축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를 주도해 나가야 하는 내무부는 각 자치단체의 조직·기능·재원이 지역실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조정해 줌으로써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실시되는 지방자치가 반드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반면 지방정부는 지금까지 명령이나 지시를 받던 수동적인 입장에서 탈피해 각종 개발사업 및 재정확충시책 등을 스스로 창조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일부 직할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빈약한 재정상태에 놓여 있어 자생능력이 부족한 탓에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을 쥐고 있는 내무부는 비록 위상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입장에서의 역할은 오히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직능면에서도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고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내무부의 기능은 더 강화될 가능성도 많다.
예를 들어 지방의회 운영의 감독에 관한 사무,자치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될 중앙과 지방간 및 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 등이 내무부에 새로 맡겨진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내무부는 특히 중앙정부의 한 기관이면서도 중앙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각각의 이해를 조정하고 결합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함께 중앙 각 부처는 자치단체가 갖기 여러운 고도의 연구·시험기관과 세분화된 전문인력 및 우월한 기술을 활용,자치단체를 지도하는 한편 지방재정확충 및 보충을 위해서도 적극 힘써야 한다.
다시말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식·기술·재정면에서의 지원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정책 입안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협의회 개최 등의 방법을 많이 활용해야 하며 할거주의의 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종합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현실적 견해를 들어보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 지방정부도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나라전체의 이익을 외면한다든가 자치단체라 해서 중앙 정부의 건설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등 국고지원을 의식한 나머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인 자주성과 자립성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더욱 안될 일이다.
지자제실시와 관련,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수도서울의 법적 지위문제이다. 현재 서울은 수도이자 거대도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다른 시·도와는 달리 국무총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도록 해 특별시로서의 독특한 지위와 기능을 인정받고 있다. 서울시측은 수도이자 전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포용하는 서울시의 특유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동등한 지위를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내무부측은 서울시도 지방자치단체이자 지방행정의 주체인 점에서 다른 시·도와 다를 바 없으며 특히 기능별로분화된 다른 부처처럼 전문적인 기구와 인력을 갖출 수 없는 총리실에서 서울특별시를 지도·감독한다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할뿐더러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의회에 의한 주민통제」 「내무부에 의한 행정통제」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내무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내무부의 입장이다.<이재일기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그동안 지방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오던 내무부의 위상과 역할은 여러모로 크게 달라지게 된다.
우선 상부기관으로서의 핵심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인사권」과 「예산권」이 완전히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감에 따라 내무부는 지휘·감독권이 상당히 약화된채 지금까지의 군림하는 자세에서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지방은 지방대로 조례제정 등을 통해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중앙의 간섭범위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내년 상반기중에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실시가 확정되자 이같은 위상변화와 관련,내무부는 「지자제 회오리」에 휩싸여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에 「파견」돼 있는 2만5천여명의 「국가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동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92년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도 선거를 통해 뽑게됨에 따라 시·도지사를 목표로오랫동안 내무관료생활을 해온 1·2급(관리관 및 이사관) 고위간부들과 시장·군수를 겨냥하고 있는 3·4급(부이사관 및 서기관) 중견간부들은 사기가 크게 저하된 가운데 「막차」라도 탈 수 있을지를 놓고 불안해 하고 있다. 이들 간부는 지자제 실시로 자치단체장자리를 놓치는 것은 물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내무부의 「권위」마저 떨어질 것이라는데 대해 크나큰 걱정과 함께 회의감까지 느끼고 있다.
어쨌든 지자제실시로 당장 내무부에 파급될 표면적 변화는 내년 3월 지방의회의원을 선거로 뽑고 지방의회가 발족하면 시·도의 예산의결권 및 승인권이 자치단체에 넘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또 92년 상반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뽑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의 임명을 통해 행사해 왔던 내무부의 지휘·감독권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평적 협조관계를 이루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행정풍토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지방자치가 본격화된다 하더라도 지방은 중앙에 비해 재정·기술·지식·정보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때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 부축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를 주도해 나가야 하는 내무부는 각 자치단체의 조직·기능·재원이 지역실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조정해 줌으로써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실시되는 지방자치가 반드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반면 지방정부는 지금까지 명령이나 지시를 받던 수동적인 입장에서 탈피해 각종 개발사업 및 재정확충시책 등을 스스로 창조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일부 직할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빈약한 재정상태에 놓여 있어 자생능력이 부족한 탓에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을 쥐고 있는 내무부는 비록 위상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입장에서의 역할은 오히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직능면에서도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고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내무부의 기능은 더 강화될 가능성도 많다.
예를 들어 지방의회 운영의 감독에 관한 사무,자치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될 중앙과 지방간 및 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 등이 내무부에 새로 맡겨진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내무부는 특히 중앙정부의 한 기관이면서도 중앙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각각의 이해를 조정하고 결합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함께 중앙 각 부처는 자치단체가 갖기 여러운 고도의 연구·시험기관과 세분화된 전문인력 및 우월한 기술을 활용,자치단체를 지도하는 한편 지방재정확충 및 보충을 위해서도 적극 힘써야 한다.
다시말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식·기술·재정면에서의 지원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정책 입안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협의회 개최 등의 방법을 많이 활용해야 하며 할거주의의 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종합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현실적 견해를 들어보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 지방정부도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나라전체의 이익을 외면한다든가 자치단체라 해서 중앙 정부의 건설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등 국고지원을 의식한 나머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인 자주성과 자립성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더욱 안될 일이다.
지자제실시와 관련,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수도서울의 법적 지위문제이다. 현재 서울은 수도이자 거대도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다른 시·도와는 달리 국무총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도록 해 특별시로서의 독특한 지위와 기능을 인정받고 있다. 서울시측은 수도이자 전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포용하는 서울시의 특유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동등한 지위를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내무부측은 서울시도 지방자치단체이자 지방행정의 주체인 점에서 다른 시·도와 다를 바 없으며 특히 기능별로분화된 다른 부처처럼 전문적인 기구와 인력을 갖출 수 없는 총리실에서 서울특별시를 지도·감독한다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할뿐더러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의회에 의한 주민통제」 「내무부에 의한 행정통제」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내무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내무부의 입장이다.<이재일기자>
1990-12-2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