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내년중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지가급등지역으로 5개 면·동을 추가지정했다.
추가지정된 곳은 ▲신도시개발 지역인 부천시 중동 ▲정부청사이전 예정지인 대전의 둔산·삼천·봉명동 ▲최근 공단으로 지정된 경북 달성군 구지면 등이다.
이로써 국세청이 지정한 지가급등지역은 지난 6월 1차 고시된 1백84개 지역을 포함,모두 1백89개 읍·면·동으로 늘어났다.
지가급등지역이란 단기간에 땅값이 크게 오르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읍·면·동을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이지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단위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지역내 토지가 모두 토초세 부과대상은 아니며 ▲토초세상 유휴토지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고 ▲땅값이 1년사이에 전국평균 상승률보다 1.5배이상 오른 경우에만 과세된다.
국세청은 내년 1∼3월중 지가급등지역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벌인 다음 과세대상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9월 처음으로 토초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추가지정된 곳은 ▲신도시개발 지역인 부천시 중동 ▲정부청사이전 예정지인 대전의 둔산·삼천·봉명동 ▲최근 공단으로 지정된 경북 달성군 구지면 등이다.
이로써 국세청이 지정한 지가급등지역은 지난 6월 1차 고시된 1백84개 지역을 포함,모두 1백89개 읍·면·동으로 늘어났다.
지가급등지역이란 단기간에 땅값이 크게 오르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읍·면·동을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이지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단위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지역내 토지가 모두 토초세 부과대상은 아니며 ▲토초세상 유휴토지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고 ▲땅값이 1년사이에 전국평균 상승률보다 1.5배이상 오른 경우에만 과세된다.
국세청은 내년 1∼3월중 지가급등지역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벌인 다음 과세대상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9월 처음으로 토초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1990-12-2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