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원 이상은 5.3%… 1년새 갑절 늘어/국세청,89년 소득분석
지난해 월평균 1백만원을 넘는 봉급을 받은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5.3%인 56만1천명이었다.
반면 30만원 이하를 받은 근로자는 42.9%인 4백50만8천명에 달했다.
88년에는 1백만원 이상의 봉급자가 29만2천명(전체의 2.8%)이었고 30만원 이하자가 5백32만5천명(51.9%)이었던 것에 비하면 고소득자는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저소득자는 80여만명이 줄어든 것이다.
27일 국세청이 89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9년의 총근로자는 1천50만9천명이며 이 가운데 월급을 받는 사람이 8백78만9천명,일용근로자는 1백72만명이었다.
또 세금을 한푼이라도 낸 근로자는 43.7%로 88년의 과세자비율 50.8%보다 7.1%포인트 줄었다.
소득계급별 세부담은 ▲전체의 4.9%를 차지하는 월소득 1백만∼2백만원 계층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43.2%를 부담했고 ▲0.4%인 월 2백만원 이상 봉급자가 21%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으며 ▲70만∼1백만원 소득자가 19.2%를 부담했다.
이에 따라 월 70만원이상봉급자의 세부담은 83.4%에 이르러 88년의 71.4%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한편 전체근로자의 16.4%를 차지하는 일용근로자들이 낸 근소세는 25억원으로 전체의 0.2%였다.
지난해 월평균 1백만원을 넘는 봉급을 받은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5.3%인 56만1천명이었다.
반면 30만원 이하를 받은 근로자는 42.9%인 4백50만8천명에 달했다.
88년에는 1백만원 이상의 봉급자가 29만2천명(전체의 2.8%)이었고 30만원 이하자가 5백32만5천명(51.9%)이었던 것에 비하면 고소득자는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저소득자는 80여만명이 줄어든 것이다.
27일 국세청이 89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9년의 총근로자는 1천50만9천명이며 이 가운데 월급을 받는 사람이 8백78만9천명,일용근로자는 1백72만명이었다.
또 세금을 한푼이라도 낸 근로자는 43.7%로 88년의 과세자비율 50.8%보다 7.1%포인트 줄었다.
소득계급별 세부담은 ▲전체의 4.9%를 차지하는 월소득 1백만∼2백만원 계층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43.2%를 부담했고 ▲0.4%인 월 2백만원 이상 봉급자가 21%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으며 ▲70만∼1백만원 소득자가 19.2%를 부담했다.
이에 따라 월 70만원이상봉급자의 세부담은 83.4%에 이르러 88년의 71.4%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한편 전체근로자의 16.4%를 차지하는 일용근로자들이 낸 근소세는 25억원으로 전체의 0.2%였다.
1990-1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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