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입력 1990-12-27 00:00
수정 199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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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화물등 8종 최고 10배까지/환경처,입법예고

환경처는 날로 늘어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00년까지 황산화물·황화수소·먼지·납화합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최고 10배까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당배출업체들이 강화된 허용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시설보강에 필요한 사전예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26일 환경처가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단계로 내년 2월부터 95년까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제조업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황산화물 염화수소 염소 황화수소 불소화합물 먼지 납화합물 비산먼지 등 8종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2단계로 99년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황산화물의 경우 서울지역의 벙커C유 등 액체 연료사용시설은 현행 8백50ppm이하에서 95년부터는 2백70ppm 이하로,기타지역은 5백40ppm 이하로 각각 강화되며 고체연료 사용시설도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은 현재의 1천9백50ppm에서 7백ppm이하로,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은 7백ppm 이하에서 5백ppm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또 99년부터는 허용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무연탄사용시설은 황산화물의 배출기준이 7백ppm이하에서 또다시 5백ppm 이하로,기타 고체연료사용시설은 5백ppm 이하에서 2백50ppm 이하로 강화된다. 이밖에 발전시설은 95년부터 연료종류에 관계없이 설비용량 1천메가와트 이상일 때에는 황산화물 배출기준이 2백70ppm 이하로,99년부터는 1천메가와트미만의 시설도 2백70ppm 이하로 기준이 각각 상향조정된다.



황산화물이외의 나머지 7가지 대기오염물질도 해당배출시설의 사용연료와 시설용량에 따라 기준이 강화된다.
1990-1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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