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평균은 8%선… 매매 크게 위축
올들어 토지거래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심사강화로 토지거래허가 불허판정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건설부가 집계한 올들어 11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는 8만3천9백84건으로 이중 6천6백93건이 토지이용계획이 적합치 않거나 거래가격이 너무 높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가 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신청건수 자체는 많지 않았으나 11개월 동안 접수된 2백42건중 55%에 해당하는 1백34건이 불허판정을 받았다.
올해 전국적으로 접수된 토지거래허가신청건수중 불허판정을 받은 비율은 8%로 지난해의 5.5%에 비해 2.5%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강력히 억제하기 위해 실수요자가 신청을 하는지,토지이용계획이 적합한지 등 지방자치단체가 심사를 강화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는 허가제 실시지역이 전국토의 41.3%로 확대됨에 따라 점차 줄어들어 지난 7월 1만1천건을 넘어섰던 것이 11월에는 8천6백19건으로 감소했다.
올들어 토지거래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심사강화로 토지거래허가 불허판정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건설부가 집계한 올들어 11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는 8만3천9백84건으로 이중 6천6백93건이 토지이용계획이 적합치 않거나 거래가격이 너무 높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가 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신청건수 자체는 많지 않았으나 11개월 동안 접수된 2백42건중 55%에 해당하는 1백34건이 불허판정을 받았다.
올해 전국적으로 접수된 토지거래허가신청건수중 불허판정을 받은 비율은 8%로 지난해의 5.5%에 비해 2.5%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강력히 억제하기 위해 실수요자가 신청을 하는지,토지이용계획이 적합한지 등 지방자치단체가 심사를 강화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는 허가제 실시지역이 전국토의 41.3%로 확대됨에 따라 점차 줄어들어 지난 7월 1만1천건을 넘어섰던 것이 11월에는 8천6백19건으로 감소했다.
1990-12-2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