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당은 10월 상향조정/초중고 교원 교과지도수당 월 4만원
정부는 25일 새해 공무원 봉급(기본급)을 평균 9% 인상하고 내년 10월부터 직무수당을 월 봉급액의 20%에서 3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개정안을 확정 발표,26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별표참조·초중고 교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은 17면>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을 위한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새해 공무원 봉급 평균인상률과 직무수당지급률을 이와 같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공무원의 중간수준 보수를 받는 「대표공무원」(일반직 7급 9호봉·10년 근속자)의 내년도 보수는 기본급이 34만7천원에서 3만1천5백원이 인상돼 37만8천5백원이 되고 각종 공통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급여의 월평균 보수액은 67만9천9백원에서 6만3천1백원이 인상돼 74만3천원이 된다.
또 중앙부처 과장급인 4급(16호봉·19년 근속자)의 경우 기본급은 5만8천원(62만4천원→68만2천원),월평균 보수는 11만5천7백원(1백16만8백원→1백27만6천5백원)이 인상된다.
개정안은 또 ▲정무직 전체 ▲일반직·외교직·별정직 4급 이상 ▲경찰·소방직의 총경 및 소방정 이상 ▲교육직·연구직·지도직 및 군인·군무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직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선 직책수당을 신설,내년 10월부터 월 봉급액의 평균 10%를 지급토록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직책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의 시간 외 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구체적 지급액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내년 8월부터 초·중·고교 교원들에게 교과지도수당으로 월 4만원,교육연구관 등에게 교직수당가산금으로 월 4만원씩을 각각 지급하고 내년 7월부터 중사 이상 하사관에게는 군인장려수당으로 월 3만원씩을 지급토록 했다.
이 밖에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은 각국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평균 6.3% 인상하고 소련 등 동구권의 신설공관 근무자에게는 현지화로 지급토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90년 이후에 재임용된 80년해직공무원의 경우 89년 이전 경력을 재직공무원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토록 해 불이익 없도록 했다.
정부는 25일 새해 공무원 봉급(기본급)을 평균 9% 인상하고 내년 10월부터 직무수당을 월 봉급액의 20%에서 3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개정안을 확정 발표,26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별표참조·초중고 교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은 17면>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을 위한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새해 공무원 봉급 평균인상률과 직무수당지급률을 이와 같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공무원의 중간수준 보수를 받는 「대표공무원」(일반직 7급 9호봉·10년 근속자)의 내년도 보수는 기본급이 34만7천원에서 3만1천5백원이 인상돼 37만8천5백원이 되고 각종 공통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급여의 월평균 보수액은 67만9천9백원에서 6만3천1백원이 인상돼 74만3천원이 된다.
또 중앙부처 과장급인 4급(16호봉·19년 근속자)의 경우 기본급은 5만8천원(62만4천원→68만2천원),월평균 보수는 11만5천7백원(1백16만8백원→1백27만6천5백원)이 인상된다.
개정안은 또 ▲정무직 전체 ▲일반직·외교직·별정직 4급 이상 ▲경찰·소방직의 총경 및 소방정 이상 ▲교육직·연구직·지도직 및 군인·군무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직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선 직책수당을 신설,내년 10월부터 월 봉급액의 평균 10%를 지급토록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직책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의 시간 외 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구체적 지급액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내년 8월부터 초·중·고교 교원들에게 교과지도수당으로 월 4만원,교육연구관 등에게 교직수당가산금으로 월 4만원씩을 각각 지급하고 내년 7월부터 중사 이상 하사관에게는 군인장려수당으로 월 3만원씩을 지급토록 했다.
이 밖에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은 각국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평균 6.3% 인상하고 소련 등 동구권의 신설공관 근무자에게는 현지화로 지급토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90년 이후에 재임용된 80년해직공무원의 경우 89년 이전 경력을 재직공무원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토록 해 불이익 없도록 했다.
1990-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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