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타락 방지”… 공명선거가 숙제(「새 전개」 지자제:9)

“과열·타락 방지”… 공명선거가 숙제(「새 전개」 지자제:9)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0-12-25 00:00
수정 1990-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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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바람 불면 경제주름살 우려/여야 모두 대책 세운다지만 실효 의문

내년 3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될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과연 공명선거 풍토가 조성될 것인가에 정치권은 물론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이라는 대전제 아래 여야 합의과정을 거쳐 실시되는 지자제선거가 그 동안 우리의 선거가 되풀이해왔던 금권·관권·타락 불법선거로 재현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광역 8백66명,기초 4천2백87명의 대규모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상 후보자들도 연말연시를 맞아 인사장 돌리기 등 「예비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과열선거의 조짐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여야가 정당공천이 허용된 광역의회선거를 14대 총선 및 차기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으로 파악,총력전 태세를 고집하고 있는 이상 중앙정치로부터 파급된 선거열기가 전국 방방곡곡의 후보자와 유권자들을뜨겁게 달구어놓을 우려가 있다.

이같은 우려 속에 통치권차원의 행정력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분야에서도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불법선거에 대한 사전·사후조치가 여느 때보다 단호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노태우 대통령은 24일 민자당과 중앙관계부처에 공명선거를 위한 특별대책을 세우도록 강력히 지시했고 민자당에서는 연말연시를 틈타 인사장 및 향응제공을 한 출마예상자들을 사전조사,불법사전선거운동 사례로 간주해 공천심사시 탈락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 선거공고 시점부터는 당차원의 공명선거특별대책반을 운영할 계획도 세어놓고 있다.

평민당 등 야권에서도 이번 지방의회선거가 금권경쟁으로 치달을 경우 14대 총선과 대통령선거에서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해 여권후보들의 불법·타락선거 사례를 학생 및 재야 등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 감시·통제하겠다는 대책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지 및 정치권의 인식이 일치해 있다고는 하지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선거에서 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의 활동과 정당의 감시가 인원 및 지역성으로 인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정치권이 주장하는 공영선거제도도 「당선=공명선거 결과」라는 등식으로 계산되지 않는 현실로 미루어볼 때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또 한정된 지역선거에서 지명도가 엇비슷한 지역유지들이 후보로 난립할 경우 금권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동해·영등포을·대구서갑 지역의 국회의원재선거에서 예외없이 금권·타락선거가 자행됐고 지난해말과 연초에 실시된 농협조합장선거에서도 최소 1억원에 가까운 선거자금을 뿌리는 등 금권선거가 난무해 일부 후보 및 당선자가 구속되는 사례도 남겼다.

경제계에서는 이같은 전례들로 미루어 4천여 명의 의원을 뽑는 기초의회의 경우 한 지역당 4명이 출마한다고 예상하면 1인당 1억원씩 총 1조7천억원,광역의회의 경우 한 선거구당 5명의 후보자가 1인당 3억원씩 1조3천억원 등 총 3조원 규모의 선거자금이 비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쓰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인쇄업·요식업 등의 특수 경기가 생산노동력 감소현상을 부채질해 제조업분야의 경기를 상대적으로 침체시키는 역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지방의회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될 국회의원들도 현행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허용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운동원·유인물 등의 경비가 광역의회의 경우 최소한 1억5천만원이 들며 선거운동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한 2억원이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실정. 구체적으로 선거용 소형 유인물로만 보아도 광역의회 및 단체장은 정당 2종·후보자 3종을 배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5종의 유인물 비용만도 한 후보당 5천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이번 지방의회선거는 예상되는 금권경쟁 및 후보매수·선거운동방법에 명시된 합동연설회 등에서 정당의 후원하에 일어나는 과열·폭력화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과제로 드러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일정액의 세비가 지급되는 국회의원과는 달리 보수가 전혀 없는 순수한 명예직인만큼 명예직선거에 거액의 선거자금이 뿌려질경우 이에 뒤따르는 부작용도 벌써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력이 있는 지역유지가 의회의원에 당선됐을 경우 자신의 명예를 재산에 대한 보호차원에서,재력이 없는 인사가 지방의회에 진출했을 경우는 관폐의 소지도 예상된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향후 해당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규정될 지방의회 의원의 예우 규정에서 의회 의원들이 받게 될 회의수당도 기껏해야 1일 1만원 수준(현재 국회의원 회의수당 1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며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교통편의·외유경비 등 특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해 중앙당 차원의 공명선거대책반 운영 및 대국민 홍보활동 이외에도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직이 순수한 명예직임을 강조,공천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가능성이 있는 인사를 배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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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정치권의 공명선거 주장에 앞서 일부 공명선거 저해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정당공천(광역의회 및 단체장) 및 정당단합대회·합동연설회 등을 허용한 여야지자제협상 결과가 오히려 과열선거를 조장케 하는 요소라는 지적도 있다.<김경홍 기자>
1990-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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