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대폭 개각/총리 포함 11∼13개 부처 대상

내년초 대폭 개각/총리 포함 11∼13개 부처 대상

입력 1990-12-23 00:00
수정 199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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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5일께 단행될듯” 고위소식통

노태우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의 통치권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폭적인 개각구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각단행의 시기는 연말보다는 내년초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고위소식통은 22일 『노 대통령이 후반기 통치기반 강화차원에서 개각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의중을 내비춘 적이 없다』고 전제한 뒤 『사안별 문책성 개각이면 몰라도 국무총리가 포함되는 등 후반기 통치구도의 포석과 관련된 전면개각이라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만큼 구상에 따른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므로 이것이 연말 개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부칙 2조(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명칭변경대상 장관은 각기 통일원·교육부·체육청소년부 장관으로서 자동 재임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폭 개각은 노 대통령이 신정연휴를 통해 폭넓은 개각구상을 정리한 뒤 내년 1월 4∼5일쯤 단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소식통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공포안이 의결되는 데다 28일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10·13특별선언 종합평가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28일 하오나 29일쯤 개각을 전격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각시기와 관계없이 이번 개각의 폭은 강영훈 국무총리를 비롯,경제각료 일부,재임 2년 이상의 장관을 포함,11∼13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은 노 대통령의 5·7특별담화(연내 정치·경제·사회안정),10·13특별선언(범죄와의 전쟁선포 등)의 실천을 종합 평가하고 이를 개각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임명된 재임기간 10개월 미만의 장관들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0-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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