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개발에 1조5천억 지원/기초연구·인력양성에 중점

첨단기술개발에 1조5천억 지원/기초연구·인력양성에 중점

입력 1990-12-22 00:00
수정 1990-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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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관세감면대상도 크게 늘려/「과학기술발전 시행방안」 확정

정부는 내년도에 첨단기술개발과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모두 1조5천6백억원 이상의 재정 및 금융자금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기술산업의 관세감면 대상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하오 이승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첨단기술산업발전 위원회를 열고 「과학 및 산업기술발전 기본계획 시행방안」을 확정,내년에 재정자금에서 4천9백10억원,한전·전기통신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2천4백90억원 등 총 7천4백억원을 각각 염출해 기초연구개발과 기술인력양성 등에 중점투자키로 했다.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목표로 한 이같은 재정 및 공공분야에서의 첨단기술개발자금은 올해보다 26.7%나 늘어난 것이다.

재무부도 이제까지 전자 및 기계 등 2개 분야에 국한돼온 첨단기술산업분야 관세감면 대상에 내년부터 정밀전자(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신소재 전자제어기계(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산업 광산업 항공산업 등 7개 분야를 추가,이 분야 물품에 대해 평균60% 수준의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과학 및 산업기술발전 기본계획 시행방안」을 부문별로 보면 대학의 기초연구비를 올해의 2백17억원에서 3백40억원으로 늘리고 기초과학연구기금과 사립대 연구시설 기자재 구입에 각각 8백26억원과 2백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특정연구개발사업(과기처),공업기반기술사업(상공부) 등의 국책연구개발에도 모두 1천1백45억원의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또 국방예산중 연구개발투자비를 올해의 2.4% 수준으로 높이고 전기통신공사와 한전도 기술개발에 각각 1천6백억원 및 8백91억원을 투자토록 했으며 농수산분야의 기술개발에도 16억5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충남 천원에 설립되는 직업훈련대학 부지조성 등에 42억원을 지원하고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 건설에 1백80억원을 제공키로 했다.

한편 첨단산업기술 향상을 위해 공업발전기금에서 5백억원,산은자금에서 5천억원 등 모두 5천5백억원을 지원하고 해외증권발행,외화대출을 통해 도입할 수 있는 첨단시설재 범위를 현재의 7개 분야 63개 업종에서반도체소자·광학기기·수치제어 컨트롤러 등 모두 16개 분야 66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를 상향조정,일반산업은 현행 수입금액의 1.5%에서 3%로,기술집약산업은 2%에서 4%로 각각 높이고 관세경감대상인 첨단시설재를 올해의 5백7개 품목에서 내년에 5백81개로 확대하는 한편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첨단시설재 투자를 추가했다.
1990-1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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