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중립」 명문화/특정정당 지지행위 금지

군 「정치중립」 명문화/특정정당 지지행위 금지

입력 1990-12-21 00:00
수정 199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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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군인복무규율 개정안 의결

국무회의는 20일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다 분명히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에 그친 관계조항을 구체화,▲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 가입 ▲특정정당 및 정치단체 지지 및 반대행위 ▲특정후보의 당선 및 낙선에 영향을 주는 행위 ▲투표에 있어 어느 한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토록 영향을 주는 행위 ▲기타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병영 안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사적 금지사항으로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을 예시해 명문화했으며 상급자가 직무와 관계없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 등을 하급자에게 명령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복무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불리한 상태에 있는 경우 직속상관에게 이의 해결을 건의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신설했다.

국무회의는 또 ROTC(학군무관후보생)의 복무연한을 현행 2년3개월29일에서 2년4개월로 하루를 연장해 퇴역 후 경력상 하루 때문에 1개월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육군의 학군무관후보생과정 출신장교의 복무기간 개선안과 군통합병원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반인 진료도 할 수 있게 하는 군통합병원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관계법령을 고쳐 국방부 조사대와 국방부 조달본부를 각각 국방부 합동조사단과 국방부 군수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적체현상을 해소하고 승진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해 내년부터 일반직 8,9급과 기능직 9,10등급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0-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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