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자저축」 새로 시행/내년부터

「비과세 근로자저축」 새로 시행/내년부터

입력 1990-12-21 00:00
수정 199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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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계없이 모두 가입 가능/월 30만원 한도,3년 이상 세제혜택/장기 「증권저축제」도 함께

정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고 일체의 세금이 면제되는 새로운 저축상품을 개발,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문답풀이 7면>

정영의 재무부 장관은 20일 대한상의가 초청한 간담회에 참석,월 급여액 중 30만원까지(연간 3백60만원)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물리지 않는 비과세 소득자 장기저축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저축의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며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세제혜택이 없는 다른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를 원천징수하고 이의 7.5%를 주민세로 부과하고 있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이자소득의 21.5%가 된다. 따라서 새로운 비과세 근로자 장기저축의 금리가 연 10%라고 가정할 경우 다른 저축에 비해 2.15% 포인트만큼 금리가 더 높아지는 셈이다.

현행 재형저축도 은행이 지급하는 금리 외에 재형저축기금에서 3.5∼8% 포인트의 법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가입대상이 월급여 6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는 점이 이번의 비과세 근로자 장기저축과 다르다.

정 장관은 이밖에 소득세만 5%로 분리과세하는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의 한도를 현행 1인당 5백만원에서 내년부터는 각각 8백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가입대상과 기간 등이 비과세 근로자 장기저축과 똑같은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제도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저축은 월 단위로 계산해서 급여 중 3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는데 비해 장기증권저축은 연단위로 급여중에서 3백60만원을 비과세하는 점이 다르다.
1990-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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