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품위유지를”/서울 변호사회장

“변호사는 품위유지를”/서울 변호사회장

입력 1990-12-20 00:00
수정 199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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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수임료 자제 당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함정호)는 19일 1천여명의 소속 회원에게 「사건처리에 있어 과다한 수임료를 받지말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지 말것 등 품위를 유지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최근 신규개업하는 일부 회원과 나이가 많은 회원 가운데 사건브로커와 결탁,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사건의뢰인에게는 재산상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풍문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풍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1990-1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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