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45층 초대형으로/의정부·인천·의왕·포천에 4개 전문대 신설도 확정/건물 신축심의 대상 확대 방침
경기도 의정부시에 경민전문대학이 세워지는 등 수도권지역에 4개 전문대학이 신설된다. 또 그동안 대형빌딩의 건축이 억제돼왔던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 각각 45층·23층짜리 고층건물의 신축이 허가됐다.
정부는 18일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전문대신설,포항제철의 45층짜리 종합경영정보센터 신축허용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신설이 허용된 전문대는 ▲의정부시의 경민전문대학 ▲인천시 북구 계산동의 인천여자전문대학 ▲경기도 의왕시의 계원미술학교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의 경성전문대학 등이며 정원은 모두 4백20명씩이다.
포항제철이 강남구 대치동에 건설하는 종합경영정보센터는 대지 5천2백80평에 지하 6층·지상 45층으로 연건평이 6만8천2백50평에 이른다. 이 빌딩은 데이타통신과 최신 정보시설을 갖추게 되는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총공사비 4천6백52억원을 들여 95년 5월에 완공될 계획이다.
여의도에 신축될 23층짜리 빌딩은 대한투자신탁의 본점사옥으로 대지 2천2백평에 연건평은 1만4천8백36평이다.
수도권심의위원회는 이밖에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9천3백14평 증축 ▲경기도 과천에 있는 정부 제2종합청사의 7천9백5평 증축 ▲서울 봉천동에 있는 삼육재활원의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이전 ▲경기도 이천군에 9백가구 규모의 장호원 택지조성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화훼유통센터 신축 등을 허가했다.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호남선고속버스터미널 신축,32층짜리 서울 마포로 재개발지역의 고층건물 신축,건폐율 완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등도 심의했으나 문제점이 많아 심의를 유보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과밀화를 막기위해 현재 연건평 7천5백평 이상의 업무시설과 4천5백평 이상 판매시설의 신·증축에 대해서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그 이하의 큰 건물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관계자는 18일 수도권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건물을 대형건물로 국한한 결과 토지소유자들이 땅을 분할한 후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범위까지 건물을 지음으로써 오히려 도시의 과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앞으로 수도권정비심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경민전문대학이 세워지는 등 수도권지역에 4개 전문대학이 신설된다. 또 그동안 대형빌딩의 건축이 억제돼왔던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 각각 45층·23층짜리 고층건물의 신축이 허가됐다.
정부는 18일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전문대신설,포항제철의 45층짜리 종합경영정보센터 신축허용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신설이 허용된 전문대는 ▲의정부시의 경민전문대학 ▲인천시 북구 계산동의 인천여자전문대학 ▲경기도 의왕시의 계원미술학교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의 경성전문대학 등이며 정원은 모두 4백20명씩이다.
포항제철이 강남구 대치동에 건설하는 종합경영정보센터는 대지 5천2백80평에 지하 6층·지상 45층으로 연건평이 6만8천2백50평에 이른다. 이 빌딩은 데이타통신과 최신 정보시설을 갖추게 되는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총공사비 4천6백52억원을 들여 95년 5월에 완공될 계획이다.
여의도에 신축될 23층짜리 빌딩은 대한투자신탁의 본점사옥으로 대지 2천2백평에 연건평은 1만4천8백36평이다.
수도권심의위원회는 이밖에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9천3백14평 증축 ▲경기도 과천에 있는 정부 제2종합청사의 7천9백5평 증축 ▲서울 봉천동에 있는 삼육재활원의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이전 ▲경기도 이천군에 9백가구 규모의 장호원 택지조성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화훼유통센터 신축 등을 허가했다.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호남선고속버스터미널 신축,32층짜리 서울 마포로 재개발지역의 고층건물 신축,건폐율 완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등도 심의했으나 문제점이 많아 심의를 유보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과밀화를 막기위해 현재 연건평 7천5백평 이상의 업무시설과 4천5백평 이상 판매시설의 신·증축에 대해서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그 이하의 큰 건물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관계자는 18일 수도권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건물을 대형건물로 국한한 결과 토지소유자들이 땅을 분할한 후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범위까지 건물을 지음으로써 오히려 도시의 과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앞으로 수도권정비심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0-12-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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