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목장 소유 60㏊이상 불허/내년 2월부터

바다 목장 소유 60㏊이상 불허/내년 2월부터

입력 1990-12-18 00:00
수정 199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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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2일부터는 어민 한사람이 양식장 등 바다목장을 60㏊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된다.

17일 수산청은 현재 제한이 없는 바다목장의 소유규모에 상한선을 이같이 두는 수산업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 보호령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수산청은 이 시행령 및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 확정,내년 2월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990-1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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