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년간 연장하여 이달 31일로 끝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마감하기로 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17일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지난 86년 2월12일부터 지난해 12월30일까지 보상신청을 받은 결과 실적이 부진해 1년간 연장했었으나 이번엔 더 이상 늦추지 않고 이달 31일까지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부 관계자는 17일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지난 86년 2월12일부터 지난해 12월30일까지 보상신청을 받은 결과 실적이 부진해 1년간 연장했었으나 이번엔 더 이상 늦추지 않고 이달 31일까지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0-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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