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사채발행 법인 확대/비상장 우량업체에도 허용

무보증사채발행 법인 확대/비상장 우량업체에도 허용

입력 1990-12-18 00:00
수정 199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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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사채 할인율도 높여/채권시장 활성화방안 마련/재무부

정부는 회사채의 발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무보증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을 확대하고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 부사채 (BW)등 주식관련 사채의 가격할인율을 높이고 ▲발행시장에서의 인수단소화 의무비율제도를 완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채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경쟁매매 대상종목을 선정,거래소에서 집중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거래내역을 그 이튿날 공시토록 하는 등 유통시장의 문제점도 개선키로 했다.

재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이날 열린 금융산업발전 심의회에 올려 토론에 부쳤다.

재무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채권에 대한 수요가 떨어져 수익률이 급격히 오르는 등 채권시장이 불안정해짐으로써 기업이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채권시장을 주식시장과 함께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무부안에 따르면 ▲현재 상장법인만 발행할 수 있는 무보증사채를 비상장 우량법인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5%인 주식관련사채의 가격 할인율을 유상증자시의 할인율(30%)과 비슷하게 높여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현재 1만원권에서 1천만원권까지 5종인 발행권종에 5천만원권 및 1억원권 등 고액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발행되는 채권은 3년채가 98% 이상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이상의 장기채를 발행토록 유도하고 채권등록 제도를 활용,채권자가 소유자와 금액을 등록하면 실물을 보유하지 않고도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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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딜러제도도 활성화,각 증권사가 자기계산으로 채권을 보유하고 자신의 매수 및 매도호가를 매일 공표해서 투자자들이 매매주문에 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1990-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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