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교 체육위는 17일 국공립사범대 출신자에 대한 교원 우선임용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고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그러나 89년 이전에 입학,졸업한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들의 기대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 오는 93년까지는 임용권자(시도교육감)가 정하는 일정비율은 국공립사대 출신자를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 개정안은 그러나 89년 이전에 입학,졸업한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들의 기대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 오는 93년까지는 임용권자(시도교육감)가 정하는 일정비율은 국공립사대 출신자를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1990-1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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