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체계에 “일대 변혁”(「새 전개」 지자제:2)

국가행정체계에 “일대 변혁”(「새 전개」 지자제:2)

이건영 기자 기자
입력 1990-12-17 00:00
수정 1990-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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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분산 따른 기구개편등 민감한 반응/병무·국토관리등 7개 행정부문 일원화 검토

30년 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정부는 자치시대의 본질을 살리기 위한 갖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지방행정조직 및 운영은 앞으로 엄청난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내무부 및 일선 행정공무원들은 신분상 변동문제로 내심 동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 및 기구개편◁

지자제 실시에 앞서 정부가 가장 고심하는 부문은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조정에 따른 기구개편 및 인원 재배치·지방공무원 신분문제이다.

지금까지 지방행정을 담당해온 내무부 공무원들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국가공무원의 신분변화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공무원은 모두 2만5천여 명인데 지자제가 실시되면 대부분이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직으로 교체 또는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공무원 축소배치 문제와 관련,마련하고 있는 방안은①비관리직(6급 이하)은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하고 일정관리직 이상만 국가공무원으로 배치 ②직급에 관계없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국가사무를 담당하는 직위에만 국가공무원 배치 ③지방자치단체를 구분,시도에는 국가공무원을,시군구에는 지방공무원을 배치 ④모든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일원화 배치 등 4종류가 있으나 어느 경우든 대폭적인 신분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방안 중 가장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 방안은 「지방공무원 일원화」이지만 정부는 이 방안 채택이 실현화될 경우 후속 「무마책」으로 시도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직급을 1단계씩 올려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각 방안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또 92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되면 현재의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15명의 시·도지사와 2백60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리문제도 골칫거리의 하나이다. 정부가 이와 함께 행정체계 재편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통제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한 행정의 일관성 유지방안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임명방법」이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간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이 임명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실시 첫해에는 중앙정부가 임명하되 그 다음해부터는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합의가 돼 있으나 정부는 완전한 임면권행사를 내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자칫 분할통치에 따른 행정의 일관성 결여가 국가적 낭비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가능하면 행정 전문가인 부단체장은 「장악」을 해야 하며 이는 곧 지역당 구도 폐해를 사전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정부측의 논거이다. 정부관계자들은 외국의 경우처럼 사무총장·행정관리관제를 도입,이들을 부단체장에 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방재정력 확충◁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세원발굴과 지방세수 증대방안이 집중 연구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지역특성적 세원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방특유의 지방세를 설치,특정목적이나 용도의 재원으로 조달할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검토될 수 있는 과세대상으로는 ▲수력발전 ▲어업권 보유 ▲임축산물 반출 ▲광고물 부착행위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법정 외 지방세의 설치방안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대한 위헌여부 논란이 예상돼 정부는 우선적으로 신세원의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 자치단체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 등 지방세 성격의 국세 중 일정세목의 수입 일부를 지방에 양여,도로정비·낙후지역 개발 등 특정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재정취약단체에 대한 실제수요액을 충실히 보중해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며 국가보조금제도를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보조금 예산의 편성은 자치단체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보조금신청주의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를 인상,현실화하며 국가수입 중 지방수입화가 가능한 수수료와 사용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개정,세외수입의 지방재원으로 전환시켜주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제를 통해 자치단체들이 빠른 시일내에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이론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적극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능이양 및 관련법령 정비◁

정부는 업무추진 과정상 대부분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행할 수밖에 없거나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창의력 발휘 등 자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자치단체에 위임한다는 대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병무 ▲보훈 ▲국토관리 ▲산림 ▲농촌지도 ▲어촌지도 ▲노동 등 7개 행정부문이 연구과제로 선정돼 관할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청)과 자치단체간의 업무주체 및 업무영역에 대한 재조정작업이 한창이다. 한 예로 병무행정의 경우 계획·감독업무와 종결처분업무는 지방병무청 및 지청에서 맡고 있으나 이에 관련되는 실질업무는 시·군,읍·면·동에서 하고 있어 지휘감독체계의 이원화현상을 보임에 따라 시·도민방국에 흡수통합시키는 방안과 시·도에 병무국을 신설,흡수하는 방안이 아울러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그 동안 자치단체의 기반조성과 관련,중앙권한 중 자치적 성격의 사무와 주민편익증진사무 등 3백40건을 선정,지방공업단지 지도감독권과 의료보험조합 예산안 승인권 등 1백47건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으며 나머지 1백93건도 지방이양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88년부터 지자제관련 법령정비작업에 착수,그 동안 지방예산 편성 등에 관한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지방세법 등 지자제 실시의 4대 기본법령을 개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시도와 연관된 2백7종,시군구의 1백81종 등 일반자치법규 3백88종을 끝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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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으로는 지방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의회 회의규칙,의회 출석답변 공무원의 범위조례,의회청원심사규칙,자치단체 사무감사 및 조사절차 등에 관한 조례 등 6∼7종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시안을 작성,지방의회 구성 2개월 전까지는 정비를 마칠 계획으로 있다.<이건영 기자>
1990-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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