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발전·정착을 위해서 왜 지방자치제가 실시돼야 하는가 하는 논의는 끝났다. 이미 전국적으로 각급 지방의회의 선거구가 발표됐다. 지방자치시대가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이제 30년 만에 부활된 지자제의 의미와 효율성을 최대로 살려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정치권을 포함한 전국민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미비했던 탓도 있었지만 오히려 과거 집권세력에 민주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보돼왔다고 보는 게 옳다. 새삼 말할 것도 없이 지자제는 권력의 수평적 분산을 통한 국정의 민주화 이외에 지방주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지방행정의 자율화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자제를 민주정치발전의 모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의 효율화와 참여의 극대화라는 두 측면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정치권협상에 따른 지자제선거법이 처리됨으로써 내년초에 광역의회 8백66명,기초의회 4천2백77명 등 모두 5천1백여 명의 지방의회 의원이 탄생하게 됐다. 국민적 참여의 폭과 아울러 민주정치의 저변이 그만큼 확대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지자제시대를 맞기 위한 준비가 돼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선거만 실시한다고 해서 지자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몇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그런 여건은 국회 쪽보다는 행정당국 쪽에서 조성해줘야 할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신분상의 관계 및 인사제도를 포함한 관료제도의 확립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보장은 말할 것도 없다. 행정관서나 그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눈치를 살피거나 자기 자신의 정치적 변신을 위해 공무를 빙자해서는 제도자체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
지자제 실시는 또한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분권시대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지난날의 권위주의적 획일주의 행정은 지자제의 바람직한 정착을 저해하는 것이다. 정부는 서둘러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과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해야 한다. 중앙의 권한과 업무를 대폭 지방에 이관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일,그리고 지방자치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교육문화수준의 향상 등 여건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총무처가 마련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순환근무제도는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시의 적절한 제도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지방자치의 욕구가 팽배한 상황에서 이같은 현실적인 제도 보완없이 지자제가 실시되면 혼란과 낭비가 극심해질 수 있다.
지방선거의 타락상도 우려된다. 일부 지방에선 벌써부터 선심과 타락의 조짐이 일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또 앞으로 91년 상반기의 광역 및 기초의회,92년의 단체장선거와 총선거,93년의 대통령선거가 잇따를 것을 감안하면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물가불안 등 후유증과 사회적 기강해이 등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 정치권 및 당국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미비했던 탓도 있었지만 오히려 과거 집권세력에 민주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보돼왔다고 보는 게 옳다. 새삼 말할 것도 없이 지자제는 권력의 수평적 분산을 통한 국정의 민주화 이외에 지방주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지방행정의 자율화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자제를 민주정치발전의 모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의 효율화와 참여의 극대화라는 두 측면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정치권협상에 따른 지자제선거법이 처리됨으로써 내년초에 광역의회 8백66명,기초의회 4천2백77명 등 모두 5천1백여 명의 지방의회 의원이 탄생하게 됐다. 국민적 참여의 폭과 아울러 민주정치의 저변이 그만큼 확대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지자제시대를 맞기 위한 준비가 돼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선거만 실시한다고 해서 지자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몇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그런 여건은 국회 쪽보다는 행정당국 쪽에서 조성해줘야 할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신분상의 관계 및 인사제도를 포함한 관료제도의 확립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보장은 말할 것도 없다. 행정관서나 그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눈치를 살피거나 자기 자신의 정치적 변신을 위해 공무를 빙자해서는 제도자체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
지자제 실시는 또한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분권시대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지난날의 권위주의적 획일주의 행정은 지자제의 바람직한 정착을 저해하는 것이다. 정부는 서둘러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과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해야 한다. 중앙의 권한과 업무를 대폭 지방에 이관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일,그리고 지방자치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교육문화수준의 향상 등 여건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총무처가 마련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순환근무제도는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시의 적절한 제도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지방자치의 욕구가 팽배한 상황에서 이같은 현실적인 제도 보완없이 지자제가 실시되면 혼란과 낭비가 극심해질 수 있다.
지방선거의 타락상도 우려된다. 일부 지방에선 벌써부터 선심과 타락의 조짐이 일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또 앞으로 91년 상반기의 광역 및 기초의회,92년의 단체장선거와 총선거,93년의 대통령선거가 잇따를 것을 감안하면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물가불안 등 후유증과 사회적 기강해이 등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 정치권 및 당국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1990-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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