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93년부터 프레온가스등 사용금지/에어컨·냉장고 냉매/대체물질 개발 시급
환경오염관련산업에 대한 자국시장의 봉쇄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환경협약들이 미국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속속 타결됨에 따라 2∼3년 안에 국내관련산업에 「제2의 UR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환경협약으로는 ▲프레온·할론가스·4염화탄소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소비를 규제하는 몬트리올의정서 ▲유해산업폐기물교역을 통제하는 바젤협약 ▲탄산가스·메탄가스·질소산화물 등 지구기온 및 해수면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온실가스 방출 규제를 위한 세계기후협약 ▲생물자원의 이용·개발을 규제하는 생물학적 다양성협약 등이 있다. 이중 이미 체결된 몬트리올 의정서가 본격 발효됨에 따라 프레온 및 할론가스를 사용하는 연간 4조원 규모의 관련산업이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프레온 및 할론가스는 에어컨·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냉매와 각종 스프레이나 전자제품 세척제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구대기권 보호막인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성을 가진 물질이다.
이 의정서에 가입한 주요 선진국들은 89년부터 프레온 및 할론가스 생산을 단계적으로 감축,오는 2천년까지 생산을 중단하며 개도국에 대해서도 오는 2010년까지 완전 생산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1∼2년내에 가입이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93년에 가면 규제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제품에 대해 전면 수입규제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체물질개발이 지연될 경우 국내 관련전자산업의 제품생산과 수출이 치명타를 입게 돼 있다.
오는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를 전후해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세계기후협약은 2005년까지 이산화탄소·메탄 및 일산화질소의 방출량을 88년 수준의 10∼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이 체결될 경우 유류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 규제되며 이산화탄소 과다배출산업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국내의 각종 제조업이나 농수산업·에너지 이용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밖에 국제협약은 아니지만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이 지난 10월 「대기정화법」을 개정,오는 94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중 탄화수소와 산화질소를 현 수준의 40%와 60% 수준까지 낮추도록 자동차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오는 98년부터는 모든 신형차에 10년 또는 10만마일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공해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미국의 자동차배출가스 규제강화로 인해 고성능엔진·배출가스 저감기술의 개발이 지연될 경우 대미 자동차수출이 봉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환경오염관련산업에 대한 자국시장의 봉쇄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환경협약들이 미국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속속 타결됨에 따라 2∼3년 안에 국내관련산업에 「제2의 UR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환경협약으로는 ▲프레온·할론가스·4염화탄소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소비를 규제하는 몬트리올의정서 ▲유해산업폐기물교역을 통제하는 바젤협약 ▲탄산가스·메탄가스·질소산화물 등 지구기온 및 해수면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온실가스 방출 규제를 위한 세계기후협약 ▲생물자원의 이용·개발을 규제하는 생물학적 다양성협약 등이 있다. 이중 이미 체결된 몬트리올 의정서가 본격 발효됨에 따라 프레온 및 할론가스를 사용하는 연간 4조원 규모의 관련산업이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프레온 및 할론가스는 에어컨·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냉매와 각종 스프레이나 전자제품 세척제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구대기권 보호막인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성을 가진 물질이다.
이 의정서에 가입한 주요 선진국들은 89년부터 프레온 및 할론가스 생산을 단계적으로 감축,오는 2천년까지 생산을 중단하며 개도국에 대해서도 오는 2010년까지 완전 생산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1∼2년내에 가입이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93년에 가면 규제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제품에 대해 전면 수입규제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체물질개발이 지연될 경우 국내 관련전자산업의 제품생산과 수출이 치명타를 입게 돼 있다.
오는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를 전후해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세계기후협약은 2005년까지 이산화탄소·메탄 및 일산화질소의 방출량을 88년 수준의 10∼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이 체결될 경우 유류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 규제되며 이산화탄소 과다배출산업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국내의 각종 제조업이나 농수산업·에너지 이용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밖에 국제협약은 아니지만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이 지난 10월 「대기정화법」을 개정,오는 94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중 탄화수소와 산화질소를 현 수준의 40%와 60% 수준까지 낮추도록 자동차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오는 98년부터는 모든 신형차에 10년 또는 10만마일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공해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미국의 자동차배출가스 규제강화로 인해 고성능엔진·배출가스 저감기술의 개발이 지연될 경우 대미 자동차수출이 봉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990-1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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