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상표권분쟁 급증/올 10월까지 1백44건…작년수준 육박

내·외국인 상표권분쟁 급증/올 10월까지 1백44건…작년수준 육박

입력 1990-12-14 00:00
수정 199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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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등록된 상표를 둘러싸고 내·외국인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등록 상표권에 대한 내·외국인간의 분쟁이 올들어 지난 10월말 현재 1백44건이 발생,지난해 한햇동안의 1백65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상표권 분쟁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점을 들어 무효화 해줄것을 청구하는 바람에 빚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된 상표를 사용치 않아 취소를 요청한데 따른 것도 부쩍 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상표권을 둘러싼 내·외국인간의 분쟁이 늘고 있는 것은 올들어 지난 9월말 현재 외국인의 상표출원이 1만2백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3%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스위스의 소시에테프로듀이네스트사는 최근 국내의 삼양식품공업을 상대로 라면·국수 등의 연합상표가 자사상표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특허청에 무효청구를 제기,이유있다며 받아들여졌다. 삼양식품도 일본업체의 사이다 등의 상표가 자사가 이미 등록한 상표와 유사하다며 이의를 제기,특허청으로부터 일본의 등록상표가 무효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1990-1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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