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우편신고도 접수/피해자 요청땐 경관 출장조사/내무부

범죄 우편신고도 접수/피해자 요청땐 경관 출장조사/내무부

입력 1990-12-13 00:00
수정 199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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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62만명 동원 방범비상 체제로

내무부는 12일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조직돼 있는 79만5천개의 민방위 신고망을 재정비 보강해 범죄 신고체제로 전환,운용하고 연말까지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며 외근 경찰관들을 무장 근무토록 했다.

안응모 내무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신고대상도 지역내에서 발생한 범죄뿐만 아니라 장기간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나 특별한 이유없이 마을을 배회하는 사람 등 범죄발생의 징후가 보이는 경우,유흥업소의 심야 영업이나 퇴폐이발소 운영 등 정부시책 위반사례 등으로 확대 죄와 무질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또 『연말을 맞아 하루 가용경찰인력 6만5천명,자율방범대원 33만6천명,행정공무원 15만6천명,민간협력단체 6만명,아르바이트 대학생 2천명 등 62만여명을 동원해 각종 범죄예방과 무질서를 근절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사건관련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변노출에 따른 인권침해와 보복을 의식한신고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피해자·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경찰관이 출장해 청취토록 하고 전화신고 뿐만 아니라 통·반에 신고용 엽서를 배포,우편사서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단계에서도 수사상 본인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출장조사·우편진술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소환조사 때도 가명을 사용하는 등 신분의 노출방지에 힘쓰기로 했다.
1990-1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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