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지법 권택수 판사는 10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정식재판을 청구한 한민희피고인(41·대전시 중구 선화1동 12의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음주운전 측정시 배기구를 막아놓고 불게 하거나 재측정시 먼저 측정치를 지우지 않았을 경우 이 측정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시 음주측정기의 한쪽끝인 배기구를 막으며 불게하는 방법은 단위면적당 공기압이 늘어나 단위부피당 공기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기중 알코올 성분의 농도도 자연 증가하게 되므로 실제의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은 측정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경찰관의 당시 음주측정 방법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권판사는 또 『사건 당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기간중으로 시간당 10회이상 사용됐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간당 10회이상 사용치 않아야 하는 음주측정기기의 관리측면에서도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신장 1백83㎝,체중 80㎏에 주량이 맥주 5병인 피고인이 저녁식사중 맥주 2병을 마시고 1시간을 쉬고 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시 음주측정기의 한쪽끝인 배기구를 막으며 불게하는 방법은 단위면적당 공기압이 늘어나 단위부피당 공기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기중 알코올 성분의 농도도 자연 증가하게 되므로 실제의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은 측정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경찰관의 당시 음주측정 방법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권판사는 또 『사건 당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기간중으로 시간당 10회이상 사용됐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간당 10회이상 사용치 않아야 하는 음주측정기기의 관리측면에서도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신장 1백83㎝,체중 80㎏에 주량이 맥주 5병인 피고인이 저녁식사중 맥주 2병을 마시고 1시간을 쉬고 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1990-12-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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