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건물주 패소판결
일반시민들이 함께 통행하는 길이라도 특정건물의 편익을 우선한 것이라면 그 건물주는 도로점용료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8일 서울투자금융이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1천40여만원의 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서울투자금융은 지난86년 4월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8에 사옥을 지으면서 「지하 연결통로에 설치한 지하공작물을 준공과 함께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되 그때까지 이를 원고의 사적인 이윤추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를 받아 지하통로를 만든뒤 89년1월 지하공작물을 기부채납했으나 서울시가 준공이 끝난 86년 10월부터 88년 12월31일까지 도로를 무단점용했다는 이유로 점용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고 『지하연결 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원고 소유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불과하다면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시민들이 함께 통행하는 길이라도 특정건물의 편익을 우선한 것이라면 그 건물주는 도로점용료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8일 서울투자금융이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1천40여만원의 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서울투자금융은 지난86년 4월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8에 사옥을 지으면서 「지하 연결통로에 설치한 지하공작물을 준공과 함께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되 그때까지 이를 원고의 사적인 이윤추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를 받아 지하통로를 만든뒤 89년1월 지하공작물을 기부채납했으나 서울시가 준공이 끝난 86년 10월부터 88년 12월31일까지 도로를 무단점용했다는 이유로 점용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고 『지하연결 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원고 소유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불과하다면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0-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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