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특정건물 이익땐 점용료 내야”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특정건물 이익땐 점용료 내야”

입력 1990-12-10 00:00
수정 1990-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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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건물주 패소판결

일반시민들이 함께 통행하는 길이라도 특정건물의 편익을 우선한 것이라면 그 건물주는 도로점용료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8일 서울투자금융이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1천40여만원의 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서울투자금융은 지난86년 4월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8에 사옥을 지으면서 「지하 연결통로에 설치한 지하공작물을 준공과 함께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되 그때까지 이를 원고의 사적인 이윤추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를 받아 지하통로를 만든뒤 89년1월 지하공작물을 기부채납했으나 서울시가 준공이 끝난 86년 10월부터 88년 12월31일까지 도로를 무단점용했다는 이유로 점용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시 재난예방 민간협력체 자율방재단에 감사”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3)은 지난 30일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및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선에서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행사는 제4기 라현숙 연합회장과 임원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제5기 김돈식 연합회장 체제의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일 현장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율방재단 및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강 위원장은 “서울의 좁은 골목길과 동네 구석구석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자율방재단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서울이 더욱 안전해지고 있다”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제4기 라현숙 전임 회장과 임원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롭게 취임한 제5기 김돈식 회장과 임원진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강 위원장은 “제5기 연합회가 민관 협력의 중심이 되어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자율방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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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고 『지하연결 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원고 소유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불과하다면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0-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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