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특정건물 이익땐 점용료 내야”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특정건물 이익땐 점용료 내야”

입력 1990-12-10 00:00
수정 1990-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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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건물주 패소판결

일반시민들이 함께 통행하는 길이라도 특정건물의 편익을 우선한 것이라면 그 건물주는 도로점용료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8일 서울투자금융이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1천40여만원의 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서울투자금융은 지난86년 4월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8에 사옥을 지으면서 「지하 연결통로에 설치한 지하공작물을 준공과 함께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되 그때까지 이를 원고의 사적인 이윤추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를 받아 지하통로를 만든뒤 89년1월 지하공작물을 기부채납했으나 서울시가 준공이 끝난 86년 10월부터 88년 12월31일까지 도로를 무단점용했다는 이유로 점용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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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고 『지하연결 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원고 소유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불과하다면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0-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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