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협상」 지양,생산력 손실 최소화/인상률 낮추되 성과 따른 배분 권장/협약 유효기간 연장등 노동계 수용여부가 관건
경제기획원은 7일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확정짓기에 앞서 「91년 경제안정을 위한 노사관계대책」이란 제목의 「내년도 임금안정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같은 수순은 내년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임금안정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임금안정 없이는 내년 경제의 성공적인 운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년도의 임금인상률을 한자리 수 이내로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한자리 수 임금인상」 목표는 해마다 연말 무렵이면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였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명목)은 4년 연속(87∼90년) 두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다. 임금인상률은 지난 87년 10.1%에서 88년 15.5%,89년 21.1%로 매년 가파르게 치솟고 있으며 올해의 임금인상률도 17%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작년보다는 다소 낮아지는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매년 한자리 넘어
이같은 현상은 민주화 이후 임금은 노사간의 자율협상에 맡겨질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뚜렷한 정책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정부는 지난 89년을 고비로 물가안정기반이 무너지면서 「고물가→고임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고심하면서도 별다른 묘수를 찾지는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임금안정대책」은 과거와는 달리 임금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임금안정을 위해 실효성있는 정책수단을 찾아내고 있다. 임금체계 및 임금교섭방식에 관한 제도개선이 그것이다.
임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내용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현행 1년 이내로 못박고 있는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2∼3년 정도로 장기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을 들 수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의 경우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으나 임금협약만은 유효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매년 적어도 한차례 이상 임금교섭을 갖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 데 따른 비능률과,근로분위기의 해이 등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서독선 3년마다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 나라 중 대표적인 곳으로 서독을 들 수 있는데 서독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해 3년마다 한번씩 임금협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임금협약의 장기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이 문제가 내년의 노·사간 핵심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당국자는 이에 대해 『임금협상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이같은 법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만큼 노동계의 설득과 협조가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매우 조심스런 자세를 내보이고 있다.
임금제도의 개선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업적급임금제도의 확산 및 정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사전 임금인상률은 낮게 정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임금안정과 능률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동연구원·생산성본부 등 관련연구기관을 통해 업적급제도에 관한 국내외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확대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업종별 교섭 검토
이 밖에 업종별 임금공동교섭제도의 확대를 유도해나간다는 방침도 세워두고 있으나 이 문제는 정부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맞서 있다.
업종별 임금공동교섭제도는 잘 운영될 경우에는 근로조건과 경영여건이 비슷한 업체들이 일괄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잘못 운영될 경우에는 분규의 대형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임금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임금인상률 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노동생산성지표의 수정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노동생산성지표는 「상용종업원」을 기준으로 작성돼왔다. 그러나 노조결성이 일반화된 이후 상용종업원은 감소되고 그대신 임시고용직이 증가하거나 또는 외부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상용종업원」 기준으로 작성되는 노동생산성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시고용직까지 합한 「전체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노동생산성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시각인 것 같다.
○생산성지표 수정
현재 상용종업원의 노동생산성증가율은 12∼14%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 임시고용직을 합한 전체취업자의 노동생산성증가율은 5∼7%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노동생산성지표의 수정으로 임금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교섭에서 고졸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약화시킴으로써 임금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임금안정대책」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수단 이외에도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임금안정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즉 소비성 서비스분야의 인력 유입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서비스분야의 고임금이 여타 산업의 고임금화를 선도하지 않도록 하며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임금인상을 5∼7% 수준에서 조기타결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고 있다.<염주영 기자>
◎노사관계안정대책<요지>
▷기본방향◁
▲경제안정과 복지향상 추구를 위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개편,사회간접시설의 확충,기술개발 촉진 등 기업환경 개선과 기본임금타결률도 한자리 수 이내에서 안정되도록 하는 노사협조가 절실.
▲임금안정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제협조와 함께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기업 및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
▲불합리한 노사관계의 규칙과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관련법률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노동행정체계 확립.
▷주요 추진과제◁
▲임금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금년 소비자물가를 한자리 수 이내로 억제하고 공공요금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현실화).
▲임금인상이 상대적으로 억제되어야 할 부문의 임금안정을 유도.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착실히 추진.
▲임금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의 일관성있는 추진과 무주택근로자 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
▷세부 실천방안◁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보수인상률을 5∼7% 수준에서 타결되도록 하여 민간부문의 임금안정을 선도하며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연봉계약제」 도입을 추진.
▲임금체계 및 임금교섭방식을 고쳐 사전 임금인상은 낮게 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업적급임금제도」를 확산하고 업종별 임금공동교섭제도를 점차 확대.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다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검토하고 노동생산성지표에 상용종업원 외에 임시고용직도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주택 건설을 올해의 6만호에서 내년에는 8만호로 확대하는 등 주거개선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추진.
▲근로자들의 기술자격 및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제조업체 근로자들에게 야간대학의 전형비율을 현행 20%에서 연차적으로 50%까지 확대하고 직장인의 수학을 위해 야간·공휴일 등에 전문대 및 대학강좌를 확대운영하는 한편 기술수당 인상,근로자 장기저축의 우대.
경제기획원은 7일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확정짓기에 앞서 「91년 경제안정을 위한 노사관계대책」이란 제목의 「내년도 임금안정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같은 수순은 내년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임금안정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임금안정 없이는 내년 경제의 성공적인 운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년도의 임금인상률을 한자리 수 이내로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한자리 수 임금인상」 목표는 해마다 연말 무렵이면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였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명목)은 4년 연속(87∼90년) 두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다. 임금인상률은 지난 87년 10.1%에서 88년 15.5%,89년 21.1%로 매년 가파르게 치솟고 있으며 올해의 임금인상률도 17%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작년보다는 다소 낮아지는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매년 한자리 넘어
이같은 현상은 민주화 이후 임금은 노사간의 자율협상에 맡겨질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뚜렷한 정책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정부는 지난 89년을 고비로 물가안정기반이 무너지면서 「고물가→고임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고심하면서도 별다른 묘수를 찾지는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임금안정대책」은 과거와는 달리 임금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임금안정을 위해 실효성있는 정책수단을 찾아내고 있다. 임금체계 및 임금교섭방식에 관한 제도개선이 그것이다.
임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내용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현행 1년 이내로 못박고 있는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2∼3년 정도로 장기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을 들 수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의 경우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으나 임금협약만은 유효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매년 적어도 한차례 이상 임금교섭을 갖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 데 따른 비능률과,근로분위기의 해이 등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서독선 3년마다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 나라 중 대표적인 곳으로 서독을 들 수 있는데 서독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해 3년마다 한번씩 임금협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임금협약의 장기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이 문제가 내년의 노·사간 핵심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당국자는 이에 대해 『임금협상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이같은 법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만큼 노동계의 설득과 협조가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매우 조심스런 자세를 내보이고 있다.
임금제도의 개선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업적급임금제도의 확산 및 정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사전 임금인상률은 낮게 정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임금안정과 능률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동연구원·생산성본부 등 관련연구기관을 통해 업적급제도에 관한 국내외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확대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업종별 교섭 검토
이 밖에 업종별 임금공동교섭제도의 확대를 유도해나간다는 방침도 세워두고 있으나 이 문제는 정부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맞서 있다.
업종별 임금공동교섭제도는 잘 운영될 경우에는 근로조건과 경영여건이 비슷한 업체들이 일괄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잘못 운영될 경우에는 분규의 대형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임금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임금인상률 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노동생산성지표의 수정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노동생산성지표는 「상용종업원」을 기준으로 작성돼왔다. 그러나 노조결성이 일반화된 이후 상용종업원은 감소되고 그대신 임시고용직이 증가하거나 또는 외부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상용종업원」 기준으로 작성되는 노동생산성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시고용직까지 합한 「전체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노동생산성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시각인 것 같다.
○생산성지표 수정
현재 상용종업원의 노동생산성증가율은 12∼14%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 임시고용직을 합한 전체취업자의 노동생산성증가율은 5∼7%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노동생산성지표의 수정으로 임금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교섭에서 고졸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약화시킴으로써 임금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임금안정대책」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수단 이외에도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임금안정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즉 소비성 서비스분야의 인력 유입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서비스분야의 고임금이 여타 산업의 고임금화를 선도하지 않도록 하며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임금인상을 5∼7% 수준에서 조기타결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고 있다.<염주영 기자>
◎노사관계안정대책<요지>
▷기본방향◁
▲경제안정과 복지향상 추구를 위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개편,사회간접시설의 확충,기술개발 촉진 등 기업환경 개선과 기본임금타결률도 한자리 수 이내에서 안정되도록 하는 노사협조가 절실.
▲임금안정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제협조와 함께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기업 및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
▲불합리한 노사관계의 규칙과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관련법률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노동행정체계 확립.
▷주요 추진과제◁
▲임금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금년 소비자물가를 한자리 수 이내로 억제하고 공공요금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현실화).
▲임금인상이 상대적으로 억제되어야 할 부문의 임금안정을 유도.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착실히 추진.
▲임금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의 일관성있는 추진과 무주택근로자 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
▷세부 실천방안◁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보수인상률을 5∼7% 수준에서 타결되도록 하여 민간부문의 임금안정을 선도하며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연봉계약제」 도입을 추진.
▲임금체계 및 임금교섭방식을 고쳐 사전 임금인상은 낮게 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업적급임금제도」를 확산하고 업종별 임금공동교섭제도를 점차 확대.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다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검토하고 노동생산성지표에 상용종업원 외에 임시고용직도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주택 건설을 올해의 6만호에서 내년에는 8만호로 확대하는 등 주거개선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추진.
▲근로자들의 기술자격 및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제조업체 근로자들에게 야간대학의 전형비율을 현행 20%에서 연차적으로 50%까지 확대하고 직장인의 수학을 위해 야간·공휴일 등에 전문대 및 대학강좌를 확대운영하는 한편 기술수당 인상,근로자 장기저축의 우대.
1990-1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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