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신만성검사는 6일 ㈜길훈건설 대표 박길훈씨(52·관악구 신림2동 103의29)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부동산 중개업자 배동수씨(43·강서구 가양동 183의1 미림연립 307호)를 주택건설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대우의 방화주택조합(조합장 안원종·34)과 조합아파트를 건립하는데 필요한 땅을 사주기로 계약을 맺은뒤 같은해 4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 208의9 5백13평의 땅을 5억2백만원에 구입한 뒤 9억1천여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속여 4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올해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이 일대 토지 2천여평을 31억7천여만원에 사들이고서도 모두 36억5천여만원에 산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조합측으로부터 4억8천여만원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대우의 방화주택조합(조합장 안원종·34)과 조합아파트를 건립하는데 필요한 땅을 사주기로 계약을 맺은뒤 같은해 4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 208의9 5백13평의 땅을 5억2백만원에 구입한 뒤 9억1천여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속여 4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올해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이 일대 토지 2천여평을 31억7천여만원에 사들이고서도 모두 36억5천여만원에 산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조합측으로부터 4억8천여만원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1990-12-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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