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문제로 일 「공해국장」자살

「공해」문제로 일 「공해국장」자살

강수웅 기자 기자
입력 1990-12-07 00:00
수정 199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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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미나마타병」보상 거부로 갈등/“공직자의 고뇌 표현”… 일 사회 큰 충격

유기수은 중독에 의한 일본 특유의 공해병인 미나마타(수오)병의 총괄책임자인 환경청의 야마노우치 도요노리(산내풍덕·53) 기획조정국장이 5일 돌연 자살함으로써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야마노우치 국장은 이날 하오 2시10분쯤 도쿄도(동경도) 마치다시(정전시) 야쿠시다이(약사태) 1정목 자택 2층에서 목맨 시체로 발견됐다.

야마노우치 국장은 환경청내 미나마타병 문제의 책임자이다. 직원들에 따르면 야마노우치 국장은 이 병에 대한 공해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 등이 원·피고 쌍방간의 화해를 권유하고 있으나 피고측인 국가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괴로워해왔으며,유사환자(미인정환자)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해 왔다는 것이다.

미나마타병은 구마모토현 미나마타만 주변에서 발생한 유기수은 중독현상으로 34년전에 처음으로 발견된 집단중독성 질환. 이 병은 어패류의 유기수은이 신경에 침투,사지가 감각장애로 뒤틀리고 발성,눈·귀 등에 장애가오는 공해병이다.

미나마타병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우선 보건당국의 공식인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구마모토·가고시마에 3백30명,니가타지역 15명 등 3백45명이 인정 신청중인데 이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보건당국의 폭좁은 판정 때문에 환자측의 불만이 높다. 미나마타병의 인정신청자 단체 등에 의해 피해자구제를 요구하며 국가·현 등을 피고로 하는 재판은 지금 현재 전국 8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일련의 미나마타병 소송 가운데 도쿄지방법원이 지난 9월28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해권고를 종용했다.

그 이유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공해사건이 공식발견된후 34년 이상이 경과했는데도 여전히 미해결인채로 남아 있는 것은 서글픈 일로써 조기해결을 위해서는 소송관계자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 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도 잇따라 화해권고를 내렸으나 피고인 국가측은 『국가의 책임론,병상론에서 원고측과의 격차가 크다』며 화해권고를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공해병인 미나마타병의 소송과 관련,정부측의 창구였던 야마노무치 국장의 돌연한 자살은 이같은 국가측의 편협한 자세와 비참한 현실과의 사이에서 고민하던 한 공직자의 「목숨을 건 의사표시」가 아닌가 라고 각계에서는 침통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도쿄=강수웅특파원>
1990-1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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