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직원모집 광고를 분석한 결과가 얼마 전 알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7월까지 7개 일간지에 난 1천3백30건이 분석대상이었다. ◆그에 의할 때 「남성만 모집」 「군필 면제자」로 못박은 것이 29.6%. 남성만 응모할 수 있음을 내세운 경우다. 남녀를 함께 뽑는 경우라도 채용방법을 달리하거나 「용모 단정한 미혼」 같은 조건을 단 경우가 53.5%. 채용인원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적은 것은 일반적 현상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있다. 하지만 법조문에서나 평등할까,불평등이 현실임을 부인하긴 어려워진다. ◆남성의 경우도 대학졸업자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하여 가는 추세. 고급 실업자는 그래서 늘어난다. 그러니 여성의 경우는 더 말할 것이 없다. 그렇건만 여성학사 또한 해마다 증가일로. 그들 가운데 사회생활 한 번 못 해 보고 결혼해 버리는 경우는 얼마나 많겠는가. 요행히 취업을 한 여성학사의 경우도 결혼과 함께 자의건 타의건 직업을 그만 두는 사례는 많다.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낭비이며 손실이다. ◆정년퇴직이란것도 그렇다. 젊은이들한테 「밀려나는 것」이 오늘의 우리 사회 「정년퇴직」. 하지만 어떤 직업의 경우 정년퇴직 후가 훨씬 더 원숙해질 수도 있다. 또 나이와 건강의 관계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 더 일하고 싶은 건강이건만 나이가 기준이 되는 정년에 걸려 「젊은 늙은이」로 물러나는 경우가 오죽 많은가. 그들은 그때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노인문제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노인들 (60세 이상)의 63%가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자리가 쉬운 건 아니다. 이 또한 아까운 낭비다. ◆정부에서 주부·노인 등의 유휴인력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으로 전해진다(서울신문 5일자 7면). 여러 해 전부터 논의되어온 것이 더 구체화된 셈이다. 연계만 잘 지어진다면 그야말로 일거양득. 그 연계의 묘를 잘 살려야겠다.
1990-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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