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사단법인 대한프로레슬링협회장 김효순씨(49)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일 하오10시30분쯤 강남구 삼성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서울3 조5677호 콩코드승용차를 몰고 가다 근무중이던 강남경찰서 삼릉파출소 소속 윤형용순경(30)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윤순경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어 20m쯤 달아나다 윤순경이 택시를 타고 뒤쫓아오자 차를 세우고 윤순경을 때려 전치 7일의 상처를 입히고 이웃 교통초소로 연행돼서도 8시간 동안 음주측정을 거부한채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1일 하오10시30분쯤 강남구 삼성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서울3 조5677호 콩코드승용차를 몰고 가다 근무중이던 강남경찰서 삼릉파출소 소속 윤형용순경(30)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윤순경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어 20m쯤 달아나다 윤순경이 택시를 타고 뒤쫓아오자 차를 세우고 윤순경을 때려 전치 7일의 상처를 입히고 이웃 교통초소로 연행돼서도 8시간 동안 음주측정을 거부한채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1990-1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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