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전물 선관위가 대신 철거/광역의회 소선거구제 채택/당정안 확정
민자당과 평민당 지자제선거법협상 대표들은 2일 하오 지자제선거에서 연합공천을 허용치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당선무효기준 형벌을 현행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던 것을 1백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완화했다.
여야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의 피선거권과 관련,선거일 90일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내에 거주해야 피선거권이 인정되는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삽입해 최초의 선거에는 선거일 공고 당시 당해 자치단체 주민등록을 가진 자는 피선거권이 있도록 했다.
또 선거법 위반시 벌금액을 2배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으나 체형 등 그 이외의 처벌규정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여야는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기관·선전벽보·현수막·시설물이 발견될 경우 선관위가 대신 중지·철거토록 하되 그 소요비용은 불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대집행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 밖에 동시 선거 실시의 행정편의를 위해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등의 동시사용에대한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민자당과 평민당 지자제선거법협상 대표들은 2일 하오 지자제선거에서 연합공천을 허용치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당선무효기준 형벌을 현행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던 것을 1백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완화했다.
여야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의 피선거권과 관련,선거일 90일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내에 거주해야 피선거권이 인정되는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삽입해 최초의 선거에는 선거일 공고 당시 당해 자치단체 주민등록을 가진 자는 피선거권이 있도록 했다.
또 선거법 위반시 벌금액을 2배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으나 체형 등 그 이외의 처벌규정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여야는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기관·선전벽보·현수막·시설물이 발견될 경우 선관위가 대신 중지·철거토록 하되 그 소요비용은 불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대집행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 밖에 동시 선거 실시의 행정편의를 위해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등의 동시사용에대한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1990-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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