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 연합공천 불허/여야 합의

지자제선거 연합공천 불허/여야 합의

입력 1990-12-03 00:00
수정 1990-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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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전물 선관위가 대신 철거/광역의회 소선거구제 채택/당정안 확정

민자당과 평민당 지자제선거법협상 대표들은 2일 하오 지자제선거에서 연합공천을 허용치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당선무효기준 형벌을 현행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던 것을 1백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완화했다.

여야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의 피선거권과 관련,선거일 90일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내에 거주해야 피선거권이 인정되는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삽입해 최초의 선거에는 선거일 공고 당시 당해 자치단체 주민등록을 가진 자는 피선거권이 있도록 했다.

또 선거법 위반시 벌금액을 2배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으나 체형 등 그 이외의 처벌규정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여야는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기관·선전벽보·현수막·시설물이 발견될 경우 선관위가 대신 중지·철거토록 하되 그 소요비용은 불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대집행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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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동시 선거 실시의 행정편의를 위해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등의 동시사용에대한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1990-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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