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 연합공천 불허/여야 합의

지자제선거 연합공천 불허/여야 합의

입력 1990-12-03 00:00
수정 1990-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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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전물 선관위가 대신 철거/광역의회 소선거구제 채택/당정안 확정

민자당과 평민당 지자제선거법협상 대표들은 2일 하오 지자제선거에서 연합공천을 허용치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당선무효기준 형벌을 현행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던 것을 1백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완화했다.

여야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의 피선거권과 관련,선거일 90일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내에 거주해야 피선거권이 인정되는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삽입해 최초의 선거에는 선거일 공고 당시 당해 자치단체 주민등록을 가진 자는 피선거권이 있도록 했다.

또 선거법 위반시 벌금액을 2배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으나 체형 등 그 이외의 처벌규정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여야는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기관·선전벽보·현수막·시설물이 발견될 경우 선관위가 대신 중지·철거토록 하되 그 소요비용은 불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대집행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 준공 소식 전해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주민들의 오랜 이용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공원 이용 환경이 한층 쾌적하고 안전하게 재정비됐다. 특히 이번 공사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낸 대표적인 지역 민원 해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692번지 일대에 위치한 학마루공원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거점형 생활권 근린공원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산책로 포장이 균열·침하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보행 환경이 악화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시설개선공사는 총 3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000㎡ 규모로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 산책로(트랙) 전면 정비 ▲고사목 및 뿌리 제거 ▲청단풍, 황금사철, 겹철쭉 등 수목 식재 ▲맥문동 식재 ▲원형수로관 및 집수정 설치 등 배수체계 개선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 균열과 파손이 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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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동시 선거 실시의 행정편의를 위해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등의 동시사용에대한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1990-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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