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 연합공천 불허/여야 합의

지자제선거 연합공천 불허/여야 합의

입력 1990-12-03 00:00
수정 1990-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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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전물 선관위가 대신 철거/광역의회 소선거구제 채택/당정안 확정

민자당과 평민당 지자제선거법협상 대표들은 2일 하오 지자제선거에서 연합공천을 허용치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당선무효기준 형벌을 현행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던 것을 1백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완화했다.

여야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의 피선거권과 관련,선거일 90일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내에 거주해야 피선거권이 인정되는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삽입해 최초의 선거에는 선거일 공고 당시 당해 자치단체 주민등록을 가진 자는 피선거권이 있도록 했다.

또 선거법 위반시 벌금액을 2배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으나 체형 등 그 이외의 처벌규정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여야는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기관·선전벽보·현수막·시설물이 발견될 경우 선관위가 대신 중지·철거토록 하되 그 소요비용은 불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대집행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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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동시 선거 실시의 행정편의를 위해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등의 동시사용에대한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1990-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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