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국고귀속제는 대폭 완화/여야 협상서 합의
민자당과 평민당 지자제협상대표들은 1일 지자제선거법 위반시 각종 벌금형을 현행보다 2배 정도 늘리는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여야는 또 지자제선거쟁송이 있을 경우 선거소청제도를 도입,선거쟁송발생시 시·도 또는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토록 하고 선관위에서 60일 이내에 소청을 처리치 않을 때는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토록 했다.
선거소청은 행정심판법 등 행정소송 관련법을 준용토록 하되 소청을 제기해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선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여야는 또 기탁금의 국고귀속제도를 대폭 완화,의원선거의 경우 총 유효투표 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의 5분의1에 미치지 못 할 때,단체장의 경우는 10분의1에 미치지 못 할 때에 한해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토록 했다.
민자당과 평민당 지자제협상대표들은 1일 지자제선거법 위반시 각종 벌금형을 현행보다 2배 정도 늘리는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여야는 또 지자제선거쟁송이 있을 경우 선거소청제도를 도입,선거쟁송발생시 시·도 또는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토록 하고 선관위에서 60일 이내에 소청을 처리치 않을 때는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토록 했다.
선거소청은 행정심판법 등 행정소송 관련법을 준용토록 하되 소청을 제기해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선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여야는 또 기탁금의 국고귀속제도를 대폭 완화,의원선거의 경우 총 유효투표 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의 5분의1에 미치지 못 할 때,단체장의 경우는 10분의1에 미치지 못 할 때에 한해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토록 했다.
1990-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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