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제도 폐지 검토/정부,국감 답변/병역특례도 단계적 축소

방위병제도 폐지 검토/정부,국감 답변/병역특례도 단계적 축소

입력 1990-12-02 00:00
수정 1990-12-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우정연서 우편물 검열 의혹”/민생치안­인권침해등 추궁

국회는 1일 운영·외무통일·문공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로 감사원·내무·동자·노동·체신부 등 중앙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6일째 국정감사를 계속,민생치안부재·공안당국의 인권침해 문제·병무행정 부조리 등을 중점추궁했다.

국방위의 병무청에 대한 감사에서 유승국 병무청장은 『방위병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맥락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병역특례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오는 96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방위병제도는 자가 출퇴근에 따른 군기강의 해이를 가져오고 각종 병무부조리의 온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면서 『현재 12만 여 명인 방위병 중 3분의1만 현역으로 대체할 경우 각급 부대의 병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으므로 방위병제도를 폐지,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동자위의 한전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기요금 인상여부 및 인상근거 ▲한국중공업이 발전설비를 독점 공급하는 데 따른 문제점 등을 따졌다.

안병화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여부에 대해 『페르시아만사태에 따른 발전용 유류가 상승으로 7∼8%의 인상요인이 생긴 데다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위해 매년 2조∼3조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10%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한전 자체적으로 인상률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위의 서울시경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범죄와의 전쟁」의 구체적 실현방안 ▲경찰의 총기사용에 따른 안전대책 ▲시국치안에 치중한 예산평성 ▲최루탄 사용량의 급증 ▲실적위주의 단속 ▲인권침해 문제 등을 집중추궁했다.

김원환 시경국장은 답변을 통해 『최근에 화염병 제조시 시너에 페인트를 혼합,사용하는 등 시위방법이 더욱 극렬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압의 차원에서 최루탄을 다소 많이 사용해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위숫자가 1천명 이상일 때 관할서장의직접지휘 아래 다탄두를 사용토록 하는 등 최루탄 사용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체위의 체신부 감사에서 조찬형·정상용 의원(이상 평민)은 『민방 지배주주로 선정된 태영에 대한 온갖 의혹이 제기됐으나 정부측 해명이 전반적으로 미흡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전파관리법상 방송국개설허가권자인 체신부는 태영의 민방허가신청을 거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우정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개발을 위해 설치된 우정연구소는 우편물의 검열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있다』면서 『본래의 설치목적을 이탈,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연구소는 폐지돼야 하며 과도적 절차로 우선 내년부터 인원 및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주장했다.

이우재 체신부 장관은 답변에서 『남북한의 서신교환과 전화통화 등 보다 적극적인 남북교류가 이뤄질 것에 대비,남북 통신교류에 관한 협정체결을 준비중이며 통신교류시행에 대비한 제반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80년 언론통폐합조치와 관련,소송중인 동양방송(TBC)이 승소할 경우 별도의 TV채널을 제공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현재 민방에 배정된 채널 6을 제외한 여유채널이 없는 상태』라고 말해 통폐합조치로 소멸된 방송이 승소하더라도 별도의 채널을 증설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내무위의 내무부와 치안본부 감사에서 최낙도·김충조 의원(이상 평민) 김일윤 의원(민자) 등은 『10·13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오히려 강도·강간·살인 등 강력 흉악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해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이는 형식적인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오히려 방범활동을 소홀히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법사위의 법제처·헌법재판소·군사법원·감사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법무사법 시행규칙 위헌심판과 관련한 선고내용 사전유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변정수 헌법재판소 주심재판관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양당 간사회의 끝에 유수호 의원(민자)의 증인채택 동의안을 철회키로 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김영준 감사원장은 답변에서 새 민방 지배주주인 태영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년 3∼4월로 예정된 공보처에 대한 정기감사시 공보처의 민방선정 관여여부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김 원장은 이어 『88년부터 올해 초순까지 감사결과를 살펴본 결과 태영의 경우 수의계약 사실에는 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단지 과다설계 및 부실시공 등의 하자 14건을 발견,모두 18억4천6백여 만 원 상당을 시정조치한 바 있다』고 말했다.
1990-12-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