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제도 폐지 검토/정부,국감 답변/병역특례도 단계적 축소

방위병제도 폐지 검토/정부,국감 답변/병역특례도 단계적 축소

입력 1990-12-02 00:00
수정 199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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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연서 우편물 검열 의혹”/민생치안­인권침해등 추궁

국회는 1일 운영·외무통일·문공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로 감사원·내무·동자·노동·체신부 등 중앙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6일째 국정감사를 계속,민생치안부재·공안당국의 인권침해 문제·병무행정 부조리 등을 중점추궁했다.

국방위의 병무청에 대한 감사에서 유승국 병무청장은 『방위병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맥락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병역특례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오는 96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방위병제도는 자가 출퇴근에 따른 군기강의 해이를 가져오고 각종 병무부조리의 온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면서 『현재 12만 여 명인 방위병 중 3분의1만 현역으로 대체할 경우 각급 부대의 병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으므로 방위병제도를 폐지,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동자위의 한전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기요금 인상여부 및 인상근거 ▲한국중공업이 발전설비를 독점 공급하는 데 따른 문제점 등을 따졌다.

안병화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여부에 대해 『페르시아만사태에 따른 발전용 유류가 상승으로 7∼8%의 인상요인이 생긴 데다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위해 매년 2조∼3조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10%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한전 자체적으로 인상률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위의 서울시경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범죄와의 전쟁」의 구체적 실현방안 ▲경찰의 총기사용에 따른 안전대책 ▲시국치안에 치중한 예산평성 ▲최루탄 사용량의 급증 ▲실적위주의 단속 ▲인권침해 문제 등을 집중추궁했다.

김원환 시경국장은 답변을 통해 『최근에 화염병 제조시 시너에 페인트를 혼합,사용하는 등 시위방법이 더욱 극렬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압의 차원에서 최루탄을 다소 많이 사용해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위숫자가 1천명 이상일 때 관할서장의직접지휘 아래 다탄두를 사용토록 하는 등 최루탄 사용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체위의 체신부 감사에서 조찬형·정상용 의원(이상 평민)은 『민방 지배주주로 선정된 태영에 대한 온갖 의혹이 제기됐으나 정부측 해명이 전반적으로 미흡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전파관리법상 방송국개설허가권자인 체신부는 태영의 민방허가신청을 거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우정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개발을 위해 설치된 우정연구소는 우편물의 검열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있다』면서 『본래의 설치목적을 이탈,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연구소는 폐지돼야 하며 과도적 절차로 우선 내년부터 인원 및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주장했다.

이우재 체신부 장관은 답변에서 『남북한의 서신교환과 전화통화 등 보다 적극적인 남북교류가 이뤄질 것에 대비,남북 통신교류에 관한 협정체결을 준비중이며 통신교류시행에 대비한 제반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80년 언론통폐합조치와 관련,소송중인 동양방송(TBC)이 승소할 경우 별도의 TV채널을 제공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현재 민방에 배정된 채널 6을 제외한 여유채널이 없는 상태』라고 말해 통폐합조치로 소멸된 방송이 승소하더라도 별도의 채널을 증설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내무위의 내무부와 치안본부 감사에서 최낙도·김충조 의원(이상 평민) 김일윤 의원(민자) 등은 『10·13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오히려 강도·강간·살인 등 강력 흉악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해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이는 형식적인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오히려 방범활동을 소홀히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법사위의 법제처·헌법재판소·군사법원·감사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법무사법 시행규칙 위헌심판과 관련한 선고내용 사전유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변정수 헌법재판소 주심재판관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양당 간사회의 끝에 유수호 의원(민자)의 증인채택 동의안을 철회키로 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김영준 감사원장은 답변에서 새 민방 지배주주인 태영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년 3∼4월로 예정된 공보처에 대한 정기감사시 공보처의 민방선정 관여여부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김 원장은 이어 『88년부터 올해 초순까지 감사결과를 살펴본 결과 태영의 경우 수의계약 사실에는 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단지 과다설계 및 부실시공 등의 하자 14건을 발견,모두 18억4천6백여 만 원 상당을 시정조치한 바 있다』고 말했다.
1990-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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