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선정 월권 아니다”/최 공보처장관 반박

“주주선정 월권 아니다”/최 공보처장관 반박

입력 1990-12-01 00:00
수정 199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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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렬 공보처 장관은 30일 민방 지배주주 선정과정에서 공보처가 월권행사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새 민방의 주주 구성비율을 정해준 것은 1천억원의 기초자본금에 맞추기 위해 희망출자액수를 축소 조정한 일종의 행정지도이며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월권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신청접수를 공고할 당시 자격요건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김대중 평민총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 장관은 이어 『동양방송(TBC)과 동아방송(DBS)의 소송제기가 새 민방 추진에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확정판결이 나면 정부가 채널은 찾아 되돌려 주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현행 방송법상 무선국 허가는 1년단위로 경신하고 재벌과 인쇄매체는 전파매체를 경영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말해 원고승소의 경우 채널을 반환한 뒤 허가취소 조치를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1990-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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