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기탁금 결정/시·도 지사 3천만원/여야 지자제협상

후보자 기탁금 결정/시·도 지사 3천만원/여야 지자제협상

입력 1990-11-30 00:00
수정 199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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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자제선거법협상 6인 소위는 6일 하오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인명부 작성문제와 위장전입자 규제문제 등을 중점 절충,선거법에 위장전입규제조항을 포함시키자는 평민당측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현행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을 위한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지자제선거 입후보자의 기탁금과 관련,▲시 도지사 3천만원 ▲구청장·시장·군수 1천만원 ▲광역의회 의원 7백만원 ▲기초의회 의원 2백만원으로 규정했다.

6인 소위는 또 부재자 신고조항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선거구 밖에 장기여행중인 자』라는 조항을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장기여행중인 자』로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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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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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는 이어 무소속 후보의 경우 ▲시·도 의원은 2백인 이상∼3백인 이하 ▲시·도 지사는 1천5백인 이상∼2천인 이하 ▲시·군·구청장은 3백인 이상∼5백인 이하 ▲구·시·군 의원은 50인 이상∼1백인 이하 ▲구·시·군 의회선거에서 당해 선거구가 인구 1천명 이하일 때 30인 이상∼70인 이하의 유권자 추천을 받도록 하되 추천장을 받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키 위해 선거위원회의 검인을 필한 추천장 용지를 사용토록 명문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90-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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