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기탁금 결정/시·도 지사 3천만원/여야 지자제협상

후보자 기탁금 결정/시·도 지사 3천만원/여야 지자제협상

입력 1990-11-30 00:00
수정 199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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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자제선거법협상 6인 소위는 6일 하오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인명부 작성문제와 위장전입자 규제문제 등을 중점 절충,선거법에 위장전입규제조항을 포함시키자는 평민당측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현행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을 위한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지자제선거 입후보자의 기탁금과 관련,▲시 도지사 3천만원 ▲구청장·시장·군수 1천만원 ▲광역의회 의원 7백만원 ▲기초의회 의원 2백만원으로 규정했다.

6인 소위는 또 부재자 신고조항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선거구 밖에 장기여행중인 자』라는 조항을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장기여행중인 자』로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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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는 이어 무소속 후보의 경우 ▲시·도 의원은 2백인 이상∼3백인 이하 ▲시·도 지사는 1천5백인 이상∼2천인 이하 ▲시·군·구청장은 3백인 이상∼5백인 이하 ▲구·시·군 의원은 50인 이상∼1백인 이하 ▲구·시·군 의회선거에서 당해 선거구가 인구 1천명 이하일 때 30인 이상∼70인 이하의 유권자 추천을 받도록 하되 추천장을 받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키 위해 선거위원회의 검인을 필한 추천장 용지를 사용토록 명문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90-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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