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기탁금 결정/시·도 지사 3천만원/여야 지자제협상

후보자 기탁금 결정/시·도 지사 3천만원/여야 지자제협상

입력 1990-11-30 00:00
수정 199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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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자제선거법협상 6인 소위는 6일 하오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인명부 작성문제와 위장전입자 규제문제 등을 중점 절충,선거법에 위장전입규제조항을 포함시키자는 평민당측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현행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을 위한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지자제선거 입후보자의 기탁금과 관련,▲시 도지사 3천만원 ▲구청장·시장·군수 1천만원 ▲광역의회 의원 7백만원 ▲기초의회 의원 2백만원으로 규정했다.

6인 소위는 또 부재자 신고조항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선거구 밖에 장기여행중인 자』라는 조항을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장기여행중인 자』로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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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는 이어 무소속 후보의 경우 ▲시·도 의원은 2백인 이상∼3백인 이하 ▲시·도 지사는 1천5백인 이상∼2천인 이하 ▲시·군·구청장은 3백인 이상∼5백인 이하 ▲구·시·군 의원은 50인 이상∼1백인 이하 ▲구·시·군 의회선거에서 당해 선거구가 인구 1천명 이하일 때 30인 이상∼70인 이하의 유권자 추천을 받도록 하되 추천장을 받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키 위해 선거위원회의 검인을 필한 추천장 용지를 사용토록 명문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90-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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