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기탁금 결정/시·도 지사 3천만원/여야 지자제협상

후보자 기탁금 결정/시·도 지사 3천만원/여야 지자제협상

입력 1990-11-30 00:00
수정 199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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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자제선거법협상 6인 소위는 6일 하오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인명부 작성문제와 위장전입자 규제문제 등을 중점 절충,선거법에 위장전입규제조항을 포함시키자는 평민당측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현행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을 위한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지자제선거 입후보자의 기탁금과 관련,▲시 도지사 3천만원 ▲구청장·시장·군수 1천만원 ▲광역의회 의원 7백만원 ▲기초의회 의원 2백만원으로 규정했다.

6인 소위는 또 부재자 신고조항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선거구 밖에 장기여행중인 자』라는 조항을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장기여행중인 자』로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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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는 이어 무소속 후보의 경우 ▲시·도 의원은 2백인 이상∼3백인 이하 ▲시·도 지사는 1천5백인 이상∼2천인 이하 ▲시·군·구청장은 3백인 이상∼5백인 이하 ▲구·시·군 의원은 50인 이상∼1백인 이하 ▲구·시·군 의회선거에서 당해 선거구가 인구 1천명 이하일 때 30인 이상∼70인 이하의 유권자 추천을 받도록 하되 추천장을 받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키 위해 선거위원회의 검인을 필한 추천장 용지를 사용토록 명문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90-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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