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기탁금 결정/시·도 지사 3천만원/여야 지자제협상

후보자 기탁금 결정/시·도 지사 3천만원/여야 지자제협상

입력 1990-11-30 00:00
수정 1990-1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지자제선거법협상 6인 소위는 6일 하오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인명부 작성문제와 위장전입자 규제문제 등을 중점 절충,선거법에 위장전입규제조항을 포함시키자는 평민당측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현행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을 위한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지자제선거 입후보자의 기탁금과 관련,▲시 도지사 3천만원 ▲구청장·시장·군수 1천만원 ▲광역의회 의원 7백만원 ▲기초의회 의원 2백만원으로 규정했다.

6인 소위는 또 부재자 신고조항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선거구 밖에 장기여행중인 자』라는 조항을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장기여행중인 자』로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초·중·고 학교 조식 지원 대폭 확대 요구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지난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조식 지원 사업’의 지지부진한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58.5%에 달하고, 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아침을 거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이제 아이들의 아침밥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인프라”라며 시대 변화에 맞춘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발표 당시 2027년까지 조식 지원 학교를 77개교로 확대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제 운영 학교는 단 4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정도라면 정책이라기보다 허언에 가깝다”며 교육청의 약속 미이행을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윤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도 제기했다. 교육청은 “신청 학교가 적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을 약 1억 7000만원으로 축소해 제출했으나, 윤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제 신청했던 학교조차 예산 편성 단계에서 배제된 사례를 확인하고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초·중·고 학교 조식 지원 대폭 확대 요구

소위는 이어 무소속 후보의 경우 ▲시·도 의원은 2백인 이상∼3백인 이하 ▲시·도 지사는 1천5백인 이상∼2천인 이하 ▲시·군·구청장은 3백인 이상∼5백인 이하 ▲구·시·군 의원은 50인 이상∼1백인 이하 ▲구·시·군 의회선거에서 당해 선거구가 인구 1천명 이하일 때 30인 이상∼70인 이하의 유권자 추천을 받도록 하되 추천장을 받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키 위해 선거위원회의 검인을 필한 추천장 용지를 사용토록 명문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90-11-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