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여권 수뇌/내년 1월 임시국회서 법 개정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여권 수뇌/내년 1월 임시국회서 법 개정

입력 1990-11-28 00:00
수정 199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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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과 박준규 국회의장,강영훈 국무총리,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은 27일 하오 모임을 갖고 오는 1월말 임시국회를 소집,안기부법과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과 국회의원 선거법 중 선거구조항 개정 등을 처리키로 의견을 같이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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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의 상도동 자택 만찬초청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날 모임에서 국회·정부·민자당 대표들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지방의회선거법 및 자치단체장선거법을 야당과 협의를 통해 반드시 처리키로 하고 91년 예산도 회기내인 12월18일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1990-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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