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돈은 전용·불용처리 예사/기획원 국감자료
정부 및 산하기관의 난방연료비 예산이 매년 36.5%에서 43.4%까지 과다편성돼 다른 비목으로 전용되거나 불용처리되는 등의 부작용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에너지관리공단·한국소비자보호원·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등 비연구정부출연기관의 상여금 예산이 관련규정(연간 기본급이 4백%)보다 연간 50∼1백% 초과해 편성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의료보험환자에 대한 진료비예산은 지난 3년간(87∼90년) 매년 과소 편성돼 당해연도 본예산 계상액의 25∼61%에 해당하는 부족액이 발생함으로써 비목간 전용·추경·차년도예산이월 등의 편법으로 충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기회원은 특히 난방연료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간난방일수·난방시간 등의 기준을 실제보다 높여 예산을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편성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이에 따라 남은 예산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되거나 불용처리 되는 등의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 및 산하기관의 난방연료비 예산이 매년 36.5%에서 43.4%까지 과다편성돼 다른 비목으로 전용되거나 불용처리되는 등의 부작용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에너지관리공단·한국소비자보호원·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등 비연구정부출연기관의 상여금 예산이 관련규정(연간 기본급이 4백%)보다 연간 50∼1백% 초과해 편성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의료보험환자에 대한 진료비예산은 지난 3년간(87∼90년) 매년 과소 편성돼 당해연도 본예산 계상액의 25∼61%에 해당하는 부족액이 발생함으로써 비목간 전용·추경·차년도예산이월 등의 편법으로 충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기회원은 특히 난방연료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간난방일수·난방시간 등의 기준을 실제보다 높여 예산을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편성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이에 따라 남은 예산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되거나 불용처리 되는 등의 차질이 빚어졌다.
1990-11-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