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사업주 15명 구속
올해 각 사업장에서 부당 노동행위가 안전보호시설 미비,임금체불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모두 5천9백5곳이며 이 가운데 15명의 사업주가 구속됐다.
노동부가 25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4천8백42곳,노동조합법 위반으로 2백29곳,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5백56곳 등 모두 5천9백5곳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가운데 임금체불 등 금품관련 적발이 4천2백59곳으로 가장 많아 아직도 사업장내에서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관련해 11명이 구속됐다.
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로 적발된 곳은 53곳이며 이중 1명이 구속됐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도 2백12곳으로 이 가운데 2명의 사업주가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각 사업장에서 부당 노동행위가 안전보호시설 미비,임금체불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모두 5천9백5곳이며 이 가운데 15명의 사업주가 구속됐다.
노동부가 25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4천8백42곳,노동조합법 위반으로 2백29곳,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5백56곳 등 모두 5천9백5곳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가운데 임금체불 등 금품관련 적발이 4천2백59곳으로 가장 많아 아직도 사업장내에서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관련해 11명이 구속됐다.
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로 적발된 곳은 53곳이며 이중 1명이 구속됐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도 2백12곳으로 이 가운데 2명의 사업주가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0-1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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