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세기기자】 부산지검 특수부 양인석검사는 24일 도시계획 변경사실을 인척에게 미리 알려주어 땅을 사두었다가 되팔게 해 16억원의 폭리를 취하게 한 김해군 건설과장 김수경씨(43)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땅을 구입해 거액을 챙긴 강효성씨(52·김해시 동광동)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마산시 도시계획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88년 6월 상순 마산시 인접지역인 경남 의창군 내서면 중리동 소재 임야 1만50여평이 주거지로 바뀐다는 사실을 사돈간인 강씨에게 사전에 알려주어 이 땅을 6억5천만원에 사들이게 한후 곧바로 주거지로 변경되자 2개월후인 같은해 8월 하순쯤 22억5천여만원에 되팔아 16억여원의 폭리를 취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마산시 도시계획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88년 6월 상순 마산시 인접지역인 경남 의창군 내서면 중리동 소재 임야 1만50여평이 주거지로 바뀐다는 사실을 사돈간인 강씨에게 사전에 알려주어 이 땅을 6억5천만원에 사들이게 한후 곧바로 주거지로 변경되자 2개월후인 같은해 8월 하순쯤 22억5천여만원에 되팔아 16억여원의 폭리를 취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1-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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