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은 24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으로부터 정기국회 운영대책 등을 보고받고 정국 전반에 걸쳐 의견을 교환했다.
노 대통령과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단체장선거법을 모두 통과시키는 한편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은 내년 1월말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키로 당의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이같은 당의 방침을 여야협상에서 제시,정기국회 회기내인 12월18일까지 새해 예산안 통과 및 추곡 동의안 처리 등과 연계해 일괄타결키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노 대통령과의 청와대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밝히고 『이번 정기국회내에 지자제관련 2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노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과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단체장선거법을 모두 통과시키는 한편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은 내년 1월말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키로 당의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이같은 당의 방침을 여야협상에서 제시,정기국회 회기내인 12월18일까지 새해 예산안 통과 및 추곡 동의안 처리 등과 연계해 일괄타결키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노 대통령과의 청와대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밝히고 『이번 정기국회내에 지자제관련 2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노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1990-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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