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의원선거/읍 면 동별 1인 선출/지자제협상 합의

기초단체 의원선거/읍 면 동별 1인 선출/지자제협상 합의

입력 1990-11-23 00:00
수정 199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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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과 평민당은 22일 하오 제2차 지방자치법협상 실무회의를 갖고 여야간 이견차가 크지 않았던 시·군·구 등 기초단체선거구 문제와 관련,각 읍·면·동별로 1구1인씩 선출하되 인구가 2만명을 넘을 경우에는 2만명마다 한면씩을 더 선출키로 합의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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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지방의회선거법과 단체장선거법의 분리입법 여부 ▲합동유세 허용여부 ▲비례대표제 도입문제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으며 시·군·구 의회의원 정수에 있어 하한선을 둔다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상한선 규정여부는 의견이 엇갈렸다.

1990-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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