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풍산금속 섬광탄 제조부/무기한 작업중단 지시

화재발생 풍산금속 섬광탄 제조부/무기한 작업중단 지시

입력 1990-11-21 00:00
수정 199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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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사업주는 구속 품신키로

노동부는 20일 작업도중 연소재 폭발화재사고가 나 종업원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화상을 입은 경북 경주군 품산금속 안강공장(대표 정훈보) 섬광탄(IRF) 제조부에 안전조치가 내려질때까지 작업중단을 지시하는 한편 사업주와 시설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을 품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공장이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면서도 완충시설이나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은채 작업을 해왔으며 위험물 취급에 필요한 작업량이나 작업인원을 초과해 할당해 왔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방위산업체인 풍산금속에 제재조치를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풍산금속 안강공장에서는 지난 15일 하오2시15분쯤 섬광탄제조를 맡은 권오길씨가 이를 떨어뜨려 폭발하는 바람에 연소재 60여개가 동시에 타 화재가 발생,한준식씨(34)가 사망하고 이광우씨(33) 등 14명이 중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으며 지난 88년부터 안전사고로 모두 4명이 사망했다.

1990-1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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