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는 월말·새달초 예상
정부는 국내 석유류 가격의 연내 인상문제와 관련,내주중 관계부처 협의를 갖고 인상시기·인상폭 등을 최종결정키로 했다.
이희일 동력자원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9∼12월중 국내원유 평균도입단가가 배럴당 25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해진만큼 다음주중으로 관계부처와 회의를 갖고 연내 인상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최종결정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6면>
그는 이를 위해 『실무진들에게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11월 평균도입단가와 12월 및 91년도 유가전망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해 이미 연내 인상작업이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류 제품의 인상은 빠르면 이달말,늦어도 12월초에는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그러나 『국내 기름값 인상에는 산업구조 조정문제,에너지 소비행태,물가 등 외부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페르시아만사태가 다소 진정되거나 물가가 크게 불안할 경우 협의과정에서 유가인상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약 인상할 경우 국제원유가 상승폭은 국내유가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유가완충용 자금을 활용,인상요인을 다소 흡수하는 방안이 소망스럽다고 말해 인상폭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에 이어 10월중 원유를 비롯,등유·경유 등 석유제품 수입에 따른 정유사 손실분 2천5백10억원을 석유사업기금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
20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페르시아만사태 이후 국제원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유가 인상요인을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한 데 따른 것으로 10월중 원유도입가가 배럴당 26.78달러,환율이 달러당 7백17원48전으로 원유보전단가가 배럴당 9달러75센트로 나타나 10월중 통관물량 원유 2천1백60만배럴,제품 6백60만배럴에 대해 2천5백1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석유사업기금 보전액은 9월14일 이전 국내에 들여온 원유 중 기준가격 상회분을 상계처리한 9백20억원과 9월15일부터 30일까지 도입분에 대해 이미 지급한 7백49억원을 포함,모두 4천1백79억원에 이르고 있다.
동자부는 현재와 같은 유가추세가 지속되고 올해 국내유가를 조성치 않는 것으로 추정할 때 11·12월 중 석유사업기금 보전액은 약5천억원에 달해 금년중 석유사업기금 보전규모가 9천억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국내 석유류 가격의 연내 인상문제와 관련,내주중 관계부처 협의를 갖고 인상시기·인상폭 등을 최종결정키로 했다.
이희일 동력자원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9∼12월중 국내원유 평균도입단가가 배럴당 25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해진만큼 다음주중으로 관계부처와 회의를 갖고 연내 인상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최종결정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6면>
그는 이를 위해 『실무진들에게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11월 평균도입단가와 12월 및 91년도 유가전망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해 이미 연내 인상작업이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류 제품의 인상은 빠르면 이달말,늦어도 12월초에는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그러나 『국내 기름값 인상에는 산업구조 조정문제,에너지 소비행태,물가 등 외부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페르시아만사태가 다소 진정되거나 물가가 크게 불안할 경우 협의과정에서 유가인상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약 인상할 경우 국제원유가 상승폭은 국내유가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유가완충용 자금을 활용,인상요인을 다소 흡수하는 방안이 소망스럽다고 말해 인상폭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에 이어 10월중 원유를 비롯,등유·경유 등 석유제품 수입에 따른 정유사 손실분 2천5백10억원을 석유사업기금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
20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페르시아만사태 이후 국제원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유가 인상요인을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한 데 따른 것으로 10월중 원유도입가가 배럴당 26.78달러,환율이 달러당 7백17원48전으로 원유보전단가가 배럴당 9달러75센트로 나타나 10월중 통관물량 원유 2천1백60만배럴,제품 6백60만배럴에 대해 2천5백1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석유사업기금 보전액은 9월14일 이전 국내에 들여온 원유 중 기준가격 상회분을 상계처리한 9백20억원과 9월15일부터 30일까지 도입분에 대해 이미 지급한 7백49억원을 포함,모두 4천1백79억원에 이르고 있다.
동자부는 현재와 같은 유가추세가 지속되고 올해 국내유가를 조성치 않는 것으로 추정할 때 11·12월 중 석유사업기금 보전액은 약5천억원에 달해 금년중 석유사업기금 보전규모가 9천억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1990-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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