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김준호검사는 19일 법원앞 증인 살해사건의 주범 변운연(24) 선계형피고인(2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적용,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폭력조직 「보량파」두목 곡국경피고인(30·화교)과 부두목 송시용피고인(37)에게는 범죄단체조직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나머지 조직원 김익중피고인(37) 등 10명에 대해서는 징역 15∼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변피고인 등은 법원에서 증언을 한 증인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대낮에 법원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의 대담성과 포악성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에 중대한 도전을 했다』면서 『앞으로 법정증인과 우리 사회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피고인은 지난 6월13일 하오3시10분쯤 서울 성동구 구의동 서울지법 동부지원 앞길에서 법정증인을 마치고 나오던 증인 임용식씨(3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폭력조직 「보량파」두목 곡국경피고인(30·화교)과 부두목 송시용피고인(37)에게는 범죄단체조직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나머지 조직원 김익중피고인(37) 등 10명에 대해서는 징역 15∼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변피고인 등은 법원에서 증언을 한 증인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대낮에 법원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의 대담성과 포악성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에 중대한 도전을 했다』면서 『앞으로 법정증인과 우리 사회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피고인은 지난 6월13일 하오3시10분쯤 서울 성동구 구의동 서울지법 동부지원 앞길에서 법정증인을 마치고 나오던 증인 임용식씨(3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0-11-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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