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소 변호사 업무 정지명령은 위헌”

“형사사건 피소 변호사 업무 정지명령은 위헌”

입력 1990-11-20 00:00
수정 199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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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전엔 무죄」 원칙 위배/헌재

형사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게 법무부장관이 확정판결이 내리기 전이라도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15조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19일 송호신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이 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형사피고인의 무죄 추정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판결전에 유죄로 추정한 것이므로 모든 형사피고인은 확정판결이 내려질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15조는 지난 73년 제4공화국 헌법에 처음 생긴 것으로 지금까지 85년 고려대앞 시위사건으로 기소된 박찬종변호사와 장기욱변호사 등 40여명이 이 규정에 따라 변호사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었다.

송변호사는 지난86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뒤 변호사업무 정지처분을 받자 지난 1월 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위헌제청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었다.
1990-11-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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