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9일부터 덤핑방지 관세업무 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평가1과 사무실에 설치된 이 상담실은 ▲덤핑의 우려가 있는 물품의 수입가격을 분석,관리하고 ▲덤핑제소를 위한 요건 및 절차를 상세히 가르쳐주며 ▲무역협회등 관련기관과 협조,덤핑방지관세에 관한 설명회를 갖는다.
평가1과 사무실에 설치된 이 상담실은 ▲덤핑의 우려가 있는 물품의 수입가격을 분석,관리하고 ▲덤핑제소를 위한 요건 및 절차를 상세히 가르쳐주며 ▲무역협회등 관련기관과 협조,덤핑방지관세에 관한 설명회를 갖는다.
1990-1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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