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한도 주식처분/장외매각토록 유도

출자한도 주식처분/장외매각토록 유도

입력 1990-11-20 00:00
수정 199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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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 대주주들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때 가급적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외에서 매각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1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타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초과를 해소하기 위해 태평양 서울 고려증권 등 3개 증권사 대주주들이 이달말 또는 금년말까지 장부가격 기준으로 총 3백억원의 소유주식을 처분해야 할 처지인데 이를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해 매각할 경우 최근 약세국면을 보이고 있는 증시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장외처분을 유도키로 했다.

출자한도를 해소해야 하는 증권사 대주주들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처분대상금액)

▲태평양증권=태평양화학(1백33억원),태평양물산(3억원) ▲서울증권=대림엔지니어링(12억원),대림흥산(6억원) ▲고려증권=고려통상(1백32억원),개양물산(14억원)

1990-1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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