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법원으로 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당한 상장법인 (주)대도상사의 구주 및 1,2 신주에 대한 매매를 19일 후장을 기해 일체 중단시켰다.
이에 앞서 서울민사지법은 19일 상오 (주)대도상사가 회사파산을 막기위해 제출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회생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앞서 서울민사지법은 19일 상오 (주)대도상사가 회사파산을 막기위해 제출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회생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1990-1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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