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개정안 의결
국무회의는 17일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본인이나 세대원,또는 위임을 받은 자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는 누구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신청이 가능했으나 내년 3월1일부터는 사생활 보호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열람 및 교부신청자의 자격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 전출ㆍ입 절차도 간소화해 동일 읍면동에서의 주민등록 이전은 전출신고를 생략하고 전입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인감증명법을 고쳐 내년 3월1일부터 전국의 주민등록이 전산화됨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들어있는 인감대장을 앞으로는 별도 관리토록 하고 이미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일정기간 내에 새로 인감을 신고토록 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 3월1일 이후 전 국민이 거의 동시에 새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령을 보완,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17일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본인이나 세대원,또는 위임을 받은 자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는 누구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신청이 가능했으나 내년 3월1일부터는 사생활 보호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열람 및 교부신청자의 자격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 전출ㆍ입 절차도 간소화해 동일 읍면동에서의 주민등록 이전은 전출신고를 생략하고 전입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인감증명법을 고쳐 내년 3월1일부터 전국의 주민등록이 전산화됨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들어있는 인감대장을 앞으로는 별도 관리토록 하고 이미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일정기간 내에 새로 인감을 신고토록 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 3월1일 이후 전 국민이 거의 동시에 새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령을 보완,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1990-1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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